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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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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05:25

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한국도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2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의 출발로 평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라는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남길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 이전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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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심상치 않다. 총 1,0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비용은 12억 인구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가라앉고 있는 석탄 산업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완화 노력에 힘 입은 석탄 소비의 억제,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금융기관의 새로운 저탄소 투자 기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석탄 소비량은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석탄 산업계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은 338 GW이며, 계획 단계에 있는 설비는 1,086 GW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석탄 산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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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동안 석탄 산업의 운명은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 같다.


특히 중국은 가장 선명한 증거다. 중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신규 건설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말 중국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늦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13개 성 지방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2017년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단계에 있는 46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60%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15개 성 지방정부도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3.7% 떨어진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74%와 34%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은 이미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만에 이를 모두 중단한 것이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 산업과 달리 재생에너지 전망은 밝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 규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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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5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약 400억 달러(45조 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표류와 난항을 겪으며 마찬가지로 ‘좌초 자산’이 될 위험에 처했다.


포스코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은 주민 반대와 환경·건강 피해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자회사인 포스파워의 지분 매각을 타진해왔지만 투자자의 호응을 받지 못 해왔다.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역시 송전선 건설 등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이다. 충남지역에 이미 화력발전과 송전선로가 포화돼 설비 증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면, 석탄은 과거처럼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돈이 낡고 더러운 에너지원의 확대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지만, 관건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한 과제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알고 있나요?
한국 석탄 소비량: 세계 7위(134 Mt, 2014년)
한국 석탄 수입량: 세계 4위(128 Mt, 2014년)
건설 중 석탄화력발전 용량: 세계 4위(10.2 GW)
석탄화력발전 가동 설비용량: 27.6GW
한국의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 3.5Gt (40년)

금, 2016/04/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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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내세워 석탄 오염피해 전가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허울뿐인 ‘지역상생’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포스코는 지역언론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물밑에서 정부와 지역을 상대로 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지역 여론몰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경영악화를 빌미로 ‘청정’으로 둔갑한 석탄화력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사업으로 부른다. 철강경쟁력 약화, 경영악화를 빌미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구세주인양 시혜를 베풀듯이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화석연료인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이다. 포스코는 환경오염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으로 명명하는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며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려 한다.

○ 청정연료 사용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2012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명분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상업용 발전이면 안되는 것이고 자가발전용이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지역의 대표기업 포스코가 앞장서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무차별로 들어올 공해시설은 더욱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포항은 더 이상 ‘청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오염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원칙에 따라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불허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는 몇몇 단체와 거의 모든 언론사,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마치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반대 보도자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포스코의 입장은 대서특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역 정치인이 포스코를 향해 새삼스럽게 지역민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조 세력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입김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우리는 석탄화력의 그 반환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이 필요할 뿐이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친환경’ 발전시설을 계획하라. 전기요금이 버거울 정도로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어떤 최신저감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시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토양과 해양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좀먹는 최악의 공해시설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야만적인 시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에서의 연대는 물론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진짜 청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큰 물결로 모아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5/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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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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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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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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