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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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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05:25

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한국도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2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의 출발로 평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라는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남길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 이전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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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그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coal oppose Korea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월, 2017/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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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목, 2017/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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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발전소명 용량(MW) 공적수출신용기관 현황 규약 준수 사유
보츠와나 Morupule B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Cirebon Phase 2 10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적합 초초임계
Cirebon Phase 3 10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몽골 Ulaanbaatar CHP5 463.5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모잠비크 Moatize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베트남 Long Phu 1 1200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Nghi Son 2 12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Vinh Tan 4 Expansion 600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Nam Dinh I** 12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미정 사용기술 미공개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딘1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초초임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함.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공개되어있지 않음. 자료: 지구의벗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 [email protected] 02-735-7067
월, 2018/10/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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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다수의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충남도가 9월 충남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40% 이상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여론과는 상반된다. 10월 13일 충남 보령에서는 신보령화력 2호기 상업가동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전공기업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0㎿ 발전소 상용화 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무려 12기에 달한다. 현실은 여전히 ‘탈석탄’이 아닌 석탄화력의 계속 확대다. 실제로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8월 40.5%에서 2017년 8월 46.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은 석탄화력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의 발전량도 14% 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 지역에서 건강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석탄발전소 증설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인 충남 서천화력 1·2호기(400㎿)가 영구 폐쇄됐다. 그나마 2018년 9월로 예정됐던 폐쇄 일정이 정부의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조금 앞당겨진 것이다. 게다가 서천화력은 가동을 중단했지만, 같은 부지에는 그보다 설비용량이 2배 이상인 1,000㎿ 신서천 석탄발전소의 건설 작업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신서천화력 착공식이 있던 날, 발전소 인근 마을인 마량리 주민들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야만 했다. 그림2 그림3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0" align="aligncenter" width="640"]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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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목, 201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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