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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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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합의문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2/13- 05:25

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한국도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2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의 출발로 평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라는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남길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 이전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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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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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justice

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climatejustice 2016년 4월 22일 -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6/04/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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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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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nergy-Barometer-2017_with-appendix4

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Green-Energy-Barometer-2017_with-appendix2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Green-Energy-Barometer-2017_with-appendix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Green-Energy-Barometer-2017_with-appendix3 Green-Energy-Barometer-2017_with-appendix4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금, 2017/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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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상쇄 우려

2017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 중단한 결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 낮은 0.3㎍/㎥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과 신규 증설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총 8,428MW에 달하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6월 가동 중단한 8기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용량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소는 충남과 강원 지역에 편중됐다. 충남지역에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태안화력 9 10호기, 신보령 1호기, 태안IGCC 등 6기, 강원지역에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북평화력 1호기 등 3기, 전남 여수화력 1호기 등 총 10기에 이른다. 추가로 2기가 올해 곧 가동 예정으로, 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서천, 강원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남 고성에 총 842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된다면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30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석탄발전소 또는 유연탄을 다량으로 연소하는 제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석탄발전소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넘어 향후 장기적인 석탄발전소 축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7.25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붙임> 최근 준공 또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용량 준공 위치
태안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380MW 2016.06 충남 태안
여수화력 1호기 340MW 2016.08 전남 여수
당진화력 9호기 1020MW 2016.07 충남 당진
당진화력 10호기 930MW 2016.09 충남 당진
태안화력 9호기 1050MW 2016.10 충남 태안
삼척그린파워 1호기 1022MW 2016.12 강원 삼척
북평화력 1호기 595MW 2017.03 강원 동해
삼척그린파워 2호기 1022MW 2017.06 강원 삼척
태안화력 10호기 1050MW 2017.06 충남 태안
신보령 1호기 1019MW 2017.06 충남 보령
북평화력 2호기 595MW (2017.08) 강원 동해
신보령 2호기 1019MW (2017.09) 충남 보령
자료: 전력거래소※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준공 예정(괄호)   건설 초기 또는 인허가 단계의 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용량 준공 예정 연도 위치
신서천화력 1000MW 2019 충남 서천
고성하이 1호기 1040MW 2020 경남 고성
고성하이 2호기 1040MW 2021 경남 고성
당진에코파워 1호기 580MW 2021 충남 당진
당진에코파워 2호기 580MW 2022 충남 당진
삼척화력 1호기 1050MW 2021 강원 삼척
삼척화력 2호기 1050MW 2021 강원 삼척
강릉안인 1호기 1040MW 2019 강원 강릉
강릉안인 2호기 1040MW 2020 강원 강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 합계 먼지 SOx NOx HCl CO NH3 HF
1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2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3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4 현대제철(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5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6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7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8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9 쌍용양회(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10 동양시멘트(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7.06.26.) 사진=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화, 2017/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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