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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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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46

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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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전국 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독재에 앞장선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임건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22)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금, 2016/01/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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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3343"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902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전국 절반에 가까운 1만24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6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죽었어" map-dangjin-coal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태안반도 북단의 교로리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인접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모습이 왜가리 목처럼 생겨 '왜목마을'이라 부르는 이곳엔 400여 주민들이 모여 산다.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집과 논밭에서 매일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77세)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널려 있다. 그는 30년 동안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다.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렸느냐'고 하더라고. 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런 병에 걸릴지 생각도 못 했어요. 2011년 대장암에 걸려서 한 달을 병원에서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했지. 심장이 약해서 마취도 못 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여까지 짜갰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닭을 못 잡아. 닭 가슴 짜개면 내 가슴 짜개는 것 같아서…."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최근 암 발병이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교로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가구에 불과한 마을에서 최근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숨졌다. 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김 할머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을 의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560 당진시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원인불명'의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교로2리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이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소 들어서고 탑 나가고부터는 어느 집이고 암 안 걸린 집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은 암 걸렸어요. 교로3리도 암으로 많이 죽었어. 3~4년 동안에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으로) 죽었어"라며 김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린다. "밭이 다 탑 밑이지, 또 바람 불면 (발전소 분진이) 다 날아오지. 하다못해 배추를 심으면 가닥 가닥에 새카만 연탄재야. 하얀 빨래를 빨아서 하루 저녁에 널었다가 늦어서 못 걷어 들이잖아, 새카매요. 다시 헹궈야 해요"라고 김 할머니는 전한다. 발전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765kV의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김 할머니 밭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앵앵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안개가 끼면 여우 해골 파는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 김 씨 곁에 있던 남편도 송전탑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철탑 저게요, 50미터 (아래서도) 형광등 들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방송사나 국회의원에 만날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지, 오히려 (송전탑) 더 올린다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와 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건강 문제나 환경오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송전탑인가 뭔가 들어오려면 아예 이주를 다 해야 해."   더러운 거짓말들 교로2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명각 씨(77세)는 선조 때부터 살던 고향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1990년대부터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90년대 초, 김 할아버지도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발전도 4기의 발전소만 들어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주민들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속임수"였음을 주민들은 깨달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4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12호기까지 들어서기로 했죠. 바다도 다 막았어요. 회처리장도 확장했구요. 회처리장이나 저탄장에서 분진 날리는 것도 심하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전부니까요. 분진이 폐 같은 데 들어가면 진폐증 아니에요. 허술하고, 속이기 일쑤죠."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김 할아버지는 2013년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철탑을 본다든가 굴뚝에서 연기가 검은 놈이 나오면 가슴이 뛰지. 산야에 석면 조각도 떨어진 적이 있어. 천 조각 모양으로 낙하됐는데, 한전에 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전문기관에 맡길 걸 잘못했지"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39"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180 김명각 씨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교로2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주민들도 갈라 세웠다. "(동부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받을 때 보상금 준다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형은 찬성, 동생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수막을 파손한다든지, 밭을 처분하라든지… 우리 부락도 그때 쑥대밭이 된 게,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쉰다. 살고 싶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현재 500MW 규모의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완공을 앞둔 2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인 2기는 각각 1000MW로 주민들에겐 500MW짜리 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더해, 민간 발전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 소유)'는 교로3리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2기의 58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명각 씨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동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장삿속이지. (송전)철탑, 회처리장, 분진, 폐수 방류를 않겠다고 해서 허가받았지. 발전소 증설이고 철탑이고 반대해. 지금 있는 것도 지중화 해야 하고. (송전탑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논밭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잠자야지, 바다 가도 마찬가지야. 예비 송전선 해야 한다고? 이거 술책이야. 안 돼"라는 김 씨는 펄쩍 뛴다. "석탄발전소 그만하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가스)복합화력으로 하자는 거여. 왜 한가운데 (발전 송전 설비) 집중시켜 주민생명부터 재산권까지 말살시키는 거여. 또 지금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면서 왜 자꾸 (화력발전소) 증설해? 이게 다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건데." 당진화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15년, 김명각 씨는 주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신문사니 방송사니 취재해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한 주민이 체념하듯 말을 건넨다. 정부와 업체의 더러운 거짓말도 힘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야 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와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치고 있다. 그 외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흘러간다. 이 글은 월간 <함께 사는 길> 2015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목, 2015/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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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집회선전전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 13시 국회정문 앞

 

■ 참석 민주노총 임원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여야 빅딜직권상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비정규직 규모 세계 1저임금노동자 비중 1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이것이 경제위기다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화, 2015/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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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78(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18(근무성적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36(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51(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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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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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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