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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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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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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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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 대전 도심 이산화탄소, 지구평균을 훨씬 웃돌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6월과 7월, 대전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를 시민들과 측정하였다. 대전 지역의 대로변, 자연녹지, 주택가 지점을 5개 구별로 선정하여 6월 51지점, 7월 41지점을 측정하였다.

- 측 정 개 요 -

1. 측정 일시
- 1차 측정: 2013년 6월 3일(월) 오전 8시 ~ 4일(화) 오전 8시(24시간 측정)
- 2차 측정: 2013년 7월 11(목) 오전 8시 ~ 12일(금) 오전 8시(24시간 측정)
2. 측정 지점
- 1차 측정: 대전 지역 51곳(대로변 20곳, 주택가 19곳, 자연녹지지점 12곳 등)
- 2차 측정: 대전 지역 41곳(대로변 15곳, 주택가 15곳, 자연녹지지점 11곳 등)
3. 측정 방법: 측정기 안의 수산화바륨(Ba(OH)2) 용액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침전된 탄산바륨(BaCO3)의 양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6월 51지점의 평균 농도는 882.2ppm으로 측정되었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전역 앞 대로변, 중리동 주택가, 도안동 주택가,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순으로 4지점 평균 1221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문화동 주택가,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부근, 우암사적공원내부, 우성이산 순으로 4지점 평균 599.7ppm으로 측정되었다.

7월 41지점의 평균 농도는 721.5ppm으로 7월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남선공원 체육관 입구,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목동 충남여고 주변 주택가, 정부청사역 순으로 4지점 평균 1110.8ppm으로 측정되었다. 최저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동초등학교 앞, 우성이산, 대동천변(성삼교부근), 중리동 순으로 4지점 평균 439ppm으로 측정되었다.

6월과 7월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160ppm정도 차이가 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6월 측정 일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7월 이산화탄소 측정일 이전부터 약 10일간 꾸준히 비가 내렸다. 7월 2일 강수량 7mm를 시작으로 5일 63mm, 8일 11.5.mm의 비가 대전지역에 내렸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오염물질은 비에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가 오는 기간 동안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점은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7월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이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서울 87지점 평균 700ppm으로 측정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700ppm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산화탄소의 발생 후 이동경로나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구평균 이산화탄소농도는 400ppm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안면도와 제주도에 관측소를 두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도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상청 측정 농도와 도심 안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배출원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안면도, 제주도는 관측소의 높이가 높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바다, 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심보다 그 농도가 훨씬 낮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는 지면 1.5m정도에서 측정되어 사람이 직접 마시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는 도심에 많은 자동차 배기가스, 다른 사람의 호흡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높은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정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해는 없으나, 실내 공기질의 측정 기준이 된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시에는 하품을 하는 등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잠이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서부터 그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이규봉, 양혜숙

화, 2013/09/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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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터전을 파괴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형식적인 정부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이다. 강의 지형과

 

특성, 환경을 무시하고 강을 호수로 만들 결과는 참담하다. 영산강에서는 걸쭉한 정도의 녹조가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어류 고유종은 감소하고 외래어종이 늘었다. 영산강 어부는 그물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 걸려온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 물은 가득 차 있으나 빈곤하고 처량한 강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고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를 만든다는 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녹조발생이 결국은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상시 개방이 아닌 수시 개방으로, 지천 농업용 댐 증고 사업을 하더니 지천 댐 물을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를 해결 하겠다고 한다.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 현재 영산강에 가득 채워진 물은 용처도 없다. 이 물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천 상류에 보내는 펌핑시설, 농업용저수지에 보내는 도수로를 만든다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느 기초 지자체는 영산강 수변 개발까지 구상중이다. 수질이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렵거니와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없으니, 이런 졸속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바람과 힘을 모아갈 것이다.

 

홍수예방, 가뭄대책, 수질개선,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실패작.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심판을 요구한다.

 

흐름을 멈춘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다. 4대강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을 요구한다.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2017322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수, 2017/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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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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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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