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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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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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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1. 파행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710

광주·전남 시민사회

화, 2020/07/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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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과장으로얼룩진한국판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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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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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금, 2020/07/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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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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