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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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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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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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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라.

– 현 상황을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

 

수, 2019/11/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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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1224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수, 2019/12/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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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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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 2019/12/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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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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