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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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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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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대기질 개선 민·관간담회 개최
광주시 주요지점 NO2 조사 결과발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0일(화) 오전11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광주 대기질개선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의 황철호 연구원, 기후대기 시민모니터링단의 박병섭,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박호천 계장, 봉현수 주무관이 참여했다.

○ 이 간담회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푸른광주21협의회, 상임회장 김병완)의 4차 의제 기후대기분과 사업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대기환경문제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민간과 행정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제안 및 시민참여 활동으로 이어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5년간 조사한 ‘광주 주요 지점 NO2조사’와 시민인식조사의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광주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관리사례, 광주 공회전조사결과 및 제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제안, 광주시의 대기질 관리정책과 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첨부1]. 광주대기질 개선 민관간담회 기획안
[첨부2]. 2012~2016년 광주 주요 거점 대기질(N02) 조사결과
[첨부3].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첨부4].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관리사례(황철호 연구원).<끝>.

수, 201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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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 옥시제품 판매중단 환영논평

 

···

<논 평>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첫 발

-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의 옥시제품 판매중단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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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첫 발

- 광주지역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지점의 옥시제품 판매중단을 환영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수)과 17일(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각종 불법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광주의 대표적인 대형유통마트인 롯데마트 4곳, 홈플러스 3곳도 매장에 진열한 모든 옥시제품을 철수했다.

 

이는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1인 시위, 불매캠페인 등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이다. 윤리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옥시제품 불매선언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정된 것이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5월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전국 2,336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462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3명의 피해자(사망 28명)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3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의 피해접수자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광주지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아직까지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광주지역 이마트에서도 옥시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과 지역의 중소슈퍼마켓에서도 완전철수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시장에서 옥시제품이 완전 퇴출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컬,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에 대한 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며, 단순히 옥시불매운동을 넘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옥시 예방법 제정,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2016. 6. 2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월, 2016/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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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5월 환경동아리 활동 신청하세요^^

 

  1. 생물놀이터 만들기

신청은 네이버 폼으로 받습니다^^신청하기 클릭!! http://naver.me/FV0wkOO9

 

2. 에너지업 봉사단

아직 장소와 시간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은 해주세요^^

신청은 전화로 받습니다^^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하기

평일 오전 9시~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평일에는 봉사시간을 1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금, 2017/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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