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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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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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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 2015/08/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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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4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기한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추가기한: 2012년 12월 12일~14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SwmxC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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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f 키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형 양은경 조현우
강규혁 김정래 양준서 지소은
강나원 김지민 위은교 지영채
강동완 김지윤 유가현 진현주
강동재 김지호 윤은배 채민성
강윤의 김채희 윤이건 채민준
강재훈 김태엽 윤진영 최민정
고동혁 김현우 윤태환 최서경
고성진 노희호 이기원 최우창
고수연 민선홍 이두현 최원종
권이주 민수홍 이서영 최유리
권한주 민시윤 이성민 최윤선
김경미 박나연 이수빈 최인영
김나윤 박미숙 이승균 하성일
김도현 박상은 이예경 하태준
김동현 박소영 이윤형 한서현
김미정 박소율 이인보 한유진
김민우 박승현(6191) 이정목 한재욱
김민지 박시훈 이정인 한재일
김민형 박준영 이주엽 홍석준
김병찬 박지연 이준규 홍현준
김병환 박채연 이지수 황상원
김서현 박현우 이지현 황상진
김서희 박현우 이창연 황성우
김석원 배성준 이한비
김선우 배수현 이형륜
김선주 배연진 이혜교
김성수 배용환 이희수
김성욱 배윤주 임동원
김성훈 배지훈 임성균
김세진 백성현 임종규
김소진 빈규태 임준
김수연 빈재우 임지민
김연우 서정우 장세현
김연주 성채은 전창윤
김영엽 소유진 전필규
김영준 손동환 정새나
김영찬 손상헌 정성훈
김윤수 손예훈 정영훈
김윤정 손지혜 정유진
김윤지 송우석 정윤지
김은서 송일환 정은선
김은석 송준용 정주호
김은지 신정우 정채윤
김은호 신준우 정한주
김이현 안건미 정현영
김재구 안도연 정현지
김재민 안영환 정호진
김재영 안현준 조세은
김재원 양민영 조현구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채희 윤은배 최민석
강규혁 김태원 윤진영 최민정
강나원 김현우 윤태환 최우창
강동완 노희호 이기원 최원종
강동재 민시윤 이두현 최윤선
강윤의 박나연 이서영 최인영
강인우 박미숙 이성민 하성일
강자인 박소영 이수빈 하태준
강재훈 박소율 이승균 한서현
고건희 박시훈 이승훈 한유진
고성진 박종혁 이예경 한재욱
고수연 박준영 이윤형 한재일
고은호 박준혁 이인복 허원준
김경미 박지연 이재준 홍석준
김기택 박채연 이정목 홍현준
김나윤 박형준 이정빈 황상원
김도현 배성준 이정인 황상진
김동현 배수현 이주엽 황성우
김미정 배연진 이준규 황인준
김민우 배윤주 이준석
김민지 백성현 이지수
김민형 백승주 이지현
김병찬 변윤지 이창연
김병환 변종욱 이한비
김서희 빈규태 이형륜
김성수 빈재우 이희수
김세진 서민우 임동원
김소진 서예진 임성균
김수연 서정우 임종규
김승민 서채영 임준
김연주 소유진 임지민
김영엽 손동환 장세현
김영준 손상헌 전유진
김영찬 손예훈 전창윤
김유진 손지혜 전필규
김윤정 송다음 정새나
김윤지 송우석 정여현
김은경 송일환 정영훈
김은서 신동현 정유진
김은석 신유경 정윤지
김은지 안도연 정은선
김은호 안도현 정주호
김재구 안의현 정채윤
김재영 안현준 정한주
김정래 양민영 정현영
김지은 양준서 정현지
김지호 오동관 조현구
김지훈 오수민 진현우
김진우 위은교 진현주
김채연 윤승범 최민서
월, 2016/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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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 명단공개합니다^^

겨울철 가정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들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0캠페인단의 실천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김지민 가정-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방에 찬 공기가 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덧버선에, 엄마가 뜨개질한 무릎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으면 추운줄 몰라요. 우리집은 아직 난방을 안했다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김태양 가정-특별한건 아니지만 밥통코드를 식사후엔 빼놓았다가 식사전 30분이나 1시간전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조금은 절감되지않을까여?^^

배수현 가정-우리집에서 아빠와 남동생은 더위를 타고 엄마와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체감실내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맘껏 보일러를 틀수가 없어서 여자들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잘때만 침대에 3시간후에 꺼지는 1인용온열매트를 사용합니다.

송다음가정-1.집안의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멀티탭 스위치 있는것으로 사용하여 미사용시 스위치 끄기3.내복 입기

정현영 가정-아침에 항상 븧라인드를 걷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하고 실내온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난방을 툴지 결정합니다. 추우면 두꺼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서 되도록 난방을 줄이려 합니다.

진현정 가정-내복입기 현미쌀로 손난로나 찜질팩 만들어 활용하기

허원준 가정-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엔 한방에서 다같이 잡니다. 가족간에 얘기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줄이고 일석이조랍니다.

황윤상 가정-창문에 뽁뽁이 붙히기/ 내복입기/ 거실과 안방등 큰 면적은 밸브 반만 열기/ 거실 카페트깔기/ 실내화신기

 

★미션추가기한: 11월 28일~30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ctrl+f 누른 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11월 미션 명단공개!
강규진 김예준 배성준 이승균 최현우
강규혁 김예지 배수현 이승연 하성일
강나원 김용성 배지훈 이승엽 한민영
강동완 김용찬 백대호 이승훈(세종) 한상언
강동재 김웅회 백성현 이윤형 한서진
강민혜 김윤수 백승주 이재준 한서현
강재훈 김윤정 백승혜 이정목 한유진
강현서 김은서 백승호 이정빈 한재욱
고건희 김은석 백찬영 이준규 한재일
고동혁 김은지 변승섭 이준석 한주영
고명현 김은호 변윤지 이지수 한지혜
고성진 김이현 빈규태 이지은 한혜정
고수연 김재구 빈재우 이창연 허원준
고은별 김재민 서민우 이하영 현유진
고은호 김재연 서예진 이현지 홍선우
권이주 김재원 서정우 이희수 홍성연
권한주 김재형 서채영 임성균 황규민
권희철 김정래 소유진 장지선 황보성우
김 훈 김정욱 손동환 장한결 황상원
김경미 김준영 손상헌 전동현 황상진
김나윤 김지민 손예훈 전태호 황성우
김도현 김지윤 송다음 전필규 황수환
김도훈 김지호 송인선 정새나 황윤상
김도희 김지훈 송인화 정성훈 황창환
김동연 김진우 송일환 정영훈 황휘선
김동은 김찬형 송준용 정윤재
김미정 김태양 신경현 정은선
김민성 김태현 신동찬 정주호
김민지 김혜민(1140) 신재훈 정현영
김병찬 김환준 신정우 조세은
김병환 남성규 신준우 조준형
김사윤 남태우 심승현 조현우
김서연(5880) 노지원 안도현 지소은
김서연(9722) 노진욱 안영환 지영채
김서현 노희호 안의현 진두호
김서희 류신아 양민규 진현우
김석원 류하나 양민영 진현정
김선우 민선홍 유민재 진현주
김선호 민시윤 윤상권 채민성
김성원 박도연 윤상미 채민준
김성현 박미숙 윤성오 천세화
김소진 박병주 윤영식 최민서
김수연 박상수 윤은배 최민석
김승민 박상윤 윤태환 최민정
김연우 박소영 이강일 최서경
김연주 박종혁 이기원 최수빈
김영엽 박준영 이상현 최수현
김영은 박준형 이상호 최우창
김영준 박채연 이서영 최유리
김영찬 박현우 이수빈 최윤선
월, 2016/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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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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