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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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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7:05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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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열었더니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찾아왔다.

- 모래는 강물의 흐름을 새기고 있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1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를 하며 삽으로 파낸 곳에 어느새 맑은 물이 차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보름 만에 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안 쪽에 작은 구덩이를 팠는데, 그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표층부 아래 땅 속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수문을 개방한 직후 세종보 우안은 검은색의 펄로 덮여있었다. 지금은 그 위로 약10cm의 모래가 덮여있다. 아직도 어느 곳은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와 펄의 경계가 보인다. 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니 갈 때마다 모래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모래에 금강의 흐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둬져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꼬마물떼새의 발자국이 찍혀있다.금강이 흐르며 모래에 흐름을 새기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왜가리가 발자국을 남겼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모래톱에 고라니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이곳으로 여름철 피서를 와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물이 흐르는 세종보 상류의 모습. 흡사 계곡을 방불케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주보는 수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하류의 백제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 백제보까지 비로소 열려야 공주보 역시도 완전히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작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 작은 모래톱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이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낮게 형성된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깊은 호수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런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더 이상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약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랑부리저어새가 이동하는 시기에 잠시 공주보를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모래톱이 더 넓게 형성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들렀다 갈지도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낮게 형성된 습지를 이용하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공주보 상류 모래톱 위에 앉아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더 많은 생물이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도, 금강에 남은 백제보도, 영상강과 한강도 빠르게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되기를 기다린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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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
월, 2015/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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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목, 2018/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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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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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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