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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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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4:53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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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네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3리 산86-1번지에서 제5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공동조사단은 5차 발굴조사에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번 발굴조사 예정지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설화산 폐금광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인바 있다. 시굴조사 결과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 최소 3명의 유해와 M1탄피 1점, 단추 등 유품을 발견하였다.

이번 5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남 아산지역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에 걸쳐 인민군 점령시기의 부역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 800여명 이상이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되었고, 특히 배방읍 설화산 폐금광에는 최소 150~3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조사단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들의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왔다. 특히 이번 5차 발굴조사 예정지인 아산시 역시 2015년에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2017년 시굴조사와 이번 5차 발굴조사는 아산시 예산으로 진행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뒤,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수 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하였다가 2016년 세종시 추모의집으로 옮겨 모셨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 인권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안치하는데 있다. 또한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 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는 “장준하사건등진상규명과정의실현을위한과거사청산특별법안”을 비롯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공동조사단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하여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 또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붙임】제5차 유해발굴조사(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료집. 끝.

월, 2018/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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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화, 2018/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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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되었는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OTI(한국교통연구원)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의 공정성 등 논란이다. 특이하게도 금번 논란에 대하여 주류 경제지들은 관련된 기사는 없다. 지난 2차 고시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논란제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엉터리 전문가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그런데 2차 고시 당시 시공사 참여 문제로 탈락한 트루벤컨소시엄에 이어 이번에 서류문제로 탈락한 컨소시엄도 그간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던 건설사컨소시엄이 아닌 재무적투자자이다.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다(경실련 2017. 9. 11.자 성명 참조).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경쟁부재, 협상단계에서는 사업비 검증부실, 시공단계에서는 40% 정도의 세금 무상지원, 운영단계에서는 민자사업자 Risk를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완공 후 지분매각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 저렴한 사업비는 낮은 이용료(요금) 책정의 핵심요인인데,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형공사 약 100배 규모 민자사업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선정할 수 있는 특혜제도 없애라

신안산선은 사업비 3.4조원, 공사비 2.8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자사업이다. 대형공사 기준이 되는 300억원 공사 약 100개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경쟁컨소시엄이 없더라도 수조원짜리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진행을 국토교통부는 잘 이용하고 있고, 입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 특혜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해 온 집단에게 시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금번 신안산선 민자사업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단계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더라도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된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

세금 40% 무상지원하는 것은 민자사업 아니다. 무상지원 특혜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간 사업제안 내용을 볼 때, 사업비의 약 40%(약 1조 4천억원)가 세금으로 무상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엄청난 세금특혜지원을 받고도 요금은 저렴하지 않고, 요금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특혜제도를 유지하는지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한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비난을 받아 온 MRG의 변형 특혜다

지난 정부는 2015. 4. 20. 민자사업 손실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신설하였다. 신안산선은 BTO-rs 1호 사업이다.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다를바 없는 명백한 특혜이다. 새로운 정부라면 지난 정부에서 특혜로 신설한 민자방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민자사업 도입이후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는 시민과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경쟁부재), 무상 재정지원 특혜, 사업정보 철처한 비밀은폐,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자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역대 최대규모인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새정부라면 민자사업의 비정상 특혜 혁파를 위해 신안산선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끝>

화, 2018/0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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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개최

서울에너지전환 햇빛도시 5년의 비젼 발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올해로 조합은 창립 6년차를 맞이하며 달라진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햇빛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2022년 서울에너지전환 햇빛도시 5년의 비젼’을 발표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0kW의 햇빛발전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1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힘쓸 계획이다.

○ 이에 조합은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의 해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의 정립과 조합원 1000명의 확대, 햇빛발전소 200kW 건립, 조합원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 또한 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협동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2018212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보도자료] 6차 대의원총회 개최

문의 : 한자원 사무국장 (02-735-8018)

화, 2018/0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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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대다수는 공공의 역할은 방기한 채,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손 벌리는 대책이다. 소득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정책은 없이 단순히 전세금 저리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집값상승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및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8만 5천호 중 공공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그러나 2만호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분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도는 집값 자극과 대규모 멸실·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세입자 재정착 문제 등 오히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으로 일부분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선후가 바뀐 잘못된 방식이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8500만원이던 한도가 1.2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서울의 평균 전세값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금액이고,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빚좋은 개살구’로 비판받아 왔다. 장기안심주택 역시 민간임대주택을 사용한 이름만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료는 비싸고 개발업자만 이익얻는 민간특혜 뉴스테이

4.9만호의 공공지원 중 1.8만호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특혜로 비판받아온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했다고 하지만, 분양전환이 가능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주변시세와 비슷한 고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무분별한 역세권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을 해치고, 역세권 투기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지난해 임대료가 공개된 1호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17평 임대주택이 보증금 7500만원, 임대료 월 73만원에 달한다. 전세가로 환산 시 2.5억원(3.3㎡당 2,200만원)으로 발표당시 평당가 기준 서울 상위 20% 수준이다. 용산구 평균(3.3㎡당 1,880만원)보다 높다. 이에 반해 개발업자는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토지비 차액과 8년간 임대료 수입, 이후 분양전환, 통매각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경실련 분석결과 삼각지역의 경우 3종이던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변경만으로 토지값이 4배 상승해, 차액이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공공토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및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이와 같이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해 읍소식으로 얻는 임대주택은 부동산가격을 자극 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재건축 후 수배 상승한 가격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서울전역의 집값을 뜰썩이게 만든다. 민간에게 읍소하기에 앞서 공공이 요지에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마곡지구 등 공공택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당초 MICE시설 확충이라는 매각의 당위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충당이라는 이유로 선회해 매각을 강행중이다. 서울의 핵심 알짜부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산증가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훨씬 나은 정책이다.

중앙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엔사 등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익을 위해 쓰기 보다는 민간에게 비싸게 매각해 고분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땅장사 보다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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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끝

#별첨. 180221_성명_재건축안전진단강화입장

수, 2018/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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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의 선거법 특강

- 공직선거법이 당신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27일 저녁 7시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선거법특강 열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복경 강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 알려

 

지난 촛불 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투표권 도입 등 선거법 개정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는 227일 저녁 충북청주경실련시민센터에서 서복경의 선거법 특강을 개최한다.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로도 알려진 서복경 강사는 현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강연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작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전화 043-263-8006)

 

 

2018221

충북청주경실련

 

 

 

 

 

 

서복경의 선거법 특강 보도자료.hwp

 

수, 2018/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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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위해 시민사회 뭉쳤다, 시민사회 공동선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발족
“미세먼지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 나부터 실천” 퍼포먼스
–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 미세먼지 시민정책제안 –

※ 2018. 2. 22. 목. 11:00~11:30 / 시민청

○ 시민사회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오는 2월 22일 시민사회는 시민청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미세먼지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 나부터 실천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 그동안 우리사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민들은 지쳐있고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신뢰할 만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은 비판을 넘어 소통과 연대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발생량의 감축 없이는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 시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 이날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통분야 미세먼지 시민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교통, 여성, 청년, 환경, 소비자, 단체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논의를 통해 확대될 전망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취재요청서_2월22일 미세먼지 연대기구 발족 _시민사회 공동선언

수, 2018/0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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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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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목, 2018/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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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악마화 정치’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 · 난민 · 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나 미국 샬러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반인권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최소 44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올해도 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항소심 무죄 판결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며 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 온 사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군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군인을 군형법 제92조의 6 위반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식별하기 위해 함정 · 표적 수사를 하고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진술토록 강요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며,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우는 특정 종교단체가 입법부에 반인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사건이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위험환경 노출 등 심각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경북의 한 축산 농장에서 분뇨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질식사했다. 2주 뒤에는 경기도의 다른 농장에서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마찬가지로 분뇨를 치우다가 사망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때문에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네 곳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법상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거나 그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된 노동자들은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특히 해당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이 노동자들은 과다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월에 두 명의 북한 노동자가 급성심부전으로 숨졌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 노동자 1명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몇 달간 끊임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인권침해,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짐바브웨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만 명이 결의에 찬 행진을 벌이며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세계 여성의 날’ 행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페미사이드(여성살해)를 비난하는 ‘Ni Una Menos’를 통해 여성에게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자행되어온 폭력 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인 만인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이것이 정책 입안과 실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인을 비난하는 혐오의 정치를 싹트게 하는 좌절, 분노, 소외에 맞설 인권에 기반한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끝.

목, 2018/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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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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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KBS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차기 KBS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의 질문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223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질문 1)

 

공사와 지역방송국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지역·시청자의 의견이 공사로 수렴되는 상향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성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KBS의 역대 사장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임원 14명 역시 모두 남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KBS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KBS에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성평등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사장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청자 중심의 KBS가 되기 위해서는 KBS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공영방송의 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신료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투명성은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공사 주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불투명한 경영과 운영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는 사장과 임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총액만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장급 이상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교통비 등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BBC와 비교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사장 후보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BBC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KBS의 신뢰도 추락은 수신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한 여론조사(1710월 박홍근 의원-미디어오늘 공동조사)에서는 수신료를 폐지(33.8%)하거나 인하(19.7%)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에 달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저항은 불공정 보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신의 환경, 수신료 산정-배분-사용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UHD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신료 산정과 배분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독립제작사(외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결이 방송계 화두입니다. 공영방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립제작사 및 PD들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계 갑질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KBS 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KBS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방송작가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심의의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KBS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KBS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력마저 뒤처져 있습니다. TV 시청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KBS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혁신에는 시장 전략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해 공영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KBS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저하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콘텐츠의 차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단순편성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방송을 보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보도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와 뉴스 분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금, 2018/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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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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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안전은 뒷전거짓말쟁이 정치권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쟁이 국회규탄” 퍼포먼스

※ 2018. 2. 26. . 11:00~11:20 / 국회 정문 앞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는 2월 26(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 정치권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 그동안 줄곧 논의해왔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발생원인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또한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 하지만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며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날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국회를 엄중하게 꾸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취재요청서_2월 26일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일, 2018/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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