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