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지역

[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 2017/04/24- 19:08
186
0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 한국일보 원문 바로가기

 

목, 2016/02/11- 10:19
183
0

 

2017년 3월27일~4월9일까지 2017년 직원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제는 모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나요?

네, 이전에는 OMR카드 작성, PC접속,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조사였지만,

이번부터는 단일한 방식 (폰 문자메세지 접속)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경우는 개인PC를 이용합니다.

62개 항목에, 주관식 1개로 이뤄져 있고 02-3459-8674 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2.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조사결과가 점포KPI 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장 및 관리자들의 응답률 독촉이나, 특정문항에 좋은의견반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개인별 문자발송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철저하게 현장파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혹시 점포에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미팅이나 설명회가 있으면 즉시 노동조합 본조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설문조사에 참여안해도 상관없나요?

네, 반드시 참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서 개선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으므로,

높은 응답률로 솔직한 답변들이 모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네 문자에 있는 주소를 클리하여, 기간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The post 이번에 진행되는 <직원 만족도 조사> 가 궁금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3/27- 16:53
180
0

6월19일 부천소사점에서 노동조합 60호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소사점의 동료분들은 직원식당에서 가입서를 당당히 쓰시고, 그 자리에서 간부도 선출하였습니다.

일터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당한 노동자들을 막을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의 그 어떤 행동도 불법일 뿐인데,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소사지부는 6월21일 1시에 지부설립 보고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The post 60호 부천소사지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7/06/20- 12:37
178
0

kakaotalk_20161122_134800867 %ea%b8%b0%ec%9e%90%ed%9a%8c%ea%b2%ac2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1.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The post 11/22 대형마트 매주 쉬고 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일 적용…<유통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36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