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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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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7:07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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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도심, 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위 과제를 실현해야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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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목, 2018/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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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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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000)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목, 2017/12/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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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넬 모톡(Catrinel Motoc)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세계로마족의 날’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들인 로마족 문제에 관해 ‘립서비스’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세계로마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탈리아의 로마족 수백 명이 나폴리의 지안투르코 비공식 거주지에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강제퇴거는 불행하게도 로마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유럽위원회의 무대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는 지난 6일, 이탈리아의 로마족 거주지 차별에 관한 인권침해 소송을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은 유럽위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브뤼셀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에 대해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럴싸한 말과는 달리, 불의를 중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로마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로마족 약 17만 명 중 4만 명은 지저분한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 수천 명에게 격리된 수용소, 공공지원주택 접근에 대한 차별과 강제퇴거 등은 날마다 겪는 현실이다. 이탈리아는 수 년에 걸쳐 EU의 차별금지및인종평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지우글리아노(Giugliano) 수용소에서 300명이 강제퇴거당하고 버려진 폭죽 공장 부지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올 9월이면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위 ‘시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5년째를 맞는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강제퇴거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위원회는 EU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이탈리아에 책임을 묻기를 거부해 왔다.

이 점은 7일 아침 나폴리의 로마족 거주지인 지안투르코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는 6년을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7일 아침 7시, 나폴리 외곽의 지안투르코 거주지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로마족 수백 명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아침 11시경이 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가야 했던 옷가지와 장난감, 가구, 매트리스, 가스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족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통보, 보상도 없이 수 년간 가꿔 왔던 집에서 잔인하게 쫓겨났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처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에게 이런 대우는 익숙한 것이지만, 지안투르코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 탓에 주목할 만하다. 초기 강제퇴거 예정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격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십 명은 불도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난 상태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7일 아침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인 ‘비아 델 리포소(Via del Riposo)’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곳 없이, 당장 밤을 어디서 보낼 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용소 밖에 각자의 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어린 남매는 불도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았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하나는 부모님 것이었어요. 집도 넓었고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카(Costica) 할아버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성토했다. “왜 살 곳도 안 주는 거죠? 나랑 내 아내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구 옆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살 수는 없어요.”

7일 퇴거된 사람들 일부가 보내진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 ‘비아 델 리포소’는 2011년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잦았던 지역이다. 인근에는 ‘로마족 그만 사라져라’ 같은 낙서도 보인다.

지역적, 국가적, EU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로마족 차별과 격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공공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족 수용 국가전략’을 채택했다. 로마족 공동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단계적으로 타파하자는 내용으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4개 주요 영역을 약속했다. “수용소 극복”을 약속한 전략은 “로마족 출신 사람들을 상대적이고 물리적으로 저하시키는 공간인 수용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주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통합과 주거정책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는 등,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공허한 말로 남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족의 사회적 배제 및 격리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실상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안투르코의 강제퇴거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로마족 강제퇴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로마족 강제퇴거의 결과가 지안투르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과 15년 사이, 로마에서만 168건의 강제퇴거가 일어났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떠밀려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참피노 공항의 활주로 옆에 로마족 전용 수용소를 만들어 로마족 남녀와 어린이들을 몰아넣었고, 로마시민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의 충격적인 로마족 대우에도 유럽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로마족이 처한 일상적인 차별과 격리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체코를 대상으로 한 로마족의 교육권별 침해 소송은 상당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날 지안투르코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화, 2017/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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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서 2017년 개최되는 실내 무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도 아슈하바트의 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명 이상이 강제 퇴거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로 인한 파괴 규모를 나타내는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015년 4월 28일 수도 아슈하바트를 촬영한 위성사진. 지난 2014년 3월 14일 사진과 비교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 건물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보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Satellite images provided by DigitalGlobe

2015년 4월 28일 수도 아슈하바트 외곽의 초간리(Choganly)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지난 2014년 3월 14일 사진과 비교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 건물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보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 아슈하바트 인근 초건리 마을에서 1가구당 평균 5인이 거주하던 주택 5,000가구가 파괴되었다. 이후 9월이 되자 1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있었던 이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도 곳곳에서 철거가 계속되며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부는 교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왔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무자비한 퇴거 방식은 명백한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즉시 강제퇴거와 불법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가장 취약한 때”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건물 잔해 흔적이 발견됐다 ⓒDigitalGlobe

2014년 3월 10,052건으로 추산되던 건물 수가 2015년 4월에 5,604건으로 줄었다. 13개월동안 47만5,000㎡ 4,898건에 달하는 주거지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위성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독재자였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숨통을 조이며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감시가 만연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자신과 주변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감히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감시단체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전화 인터뷰 및 신뢰성 있는 소식통을 통한 증언과 철거 현장이 담긴 위성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퇴거당한 초건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와 경찰이 “탱크처럼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오열만 할 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주택 허가는 무참히 무시당했고, 불도저로 밀린 옛 집 터로 돌아가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철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과 함께 당황한 아이들까지 모두 쫓아내던 모습이 아수라장과 다름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Satellite images provided by DigitalGlobe

ⓒDigitalGlobe

베르디무하네도프 대통령은 아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실내무술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수도 아슈가바트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 진행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초건리와 쇼르 구역에 이어서 9월 아슈가바트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는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네도프 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장된 다량의 석유와 가스로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개선시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모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사업이 전반적인 인권침해행위에 일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안타깝게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박해와 억압은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와 기업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퇴거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주거권을 보호할 것과 적절한 법적 및 절차적 안전 조치에 따를 것, 이러한 퇴거 명령에 공포와 박해 없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urkmenistan: Satellite images reveal how mass forced evictions blight upcoming Asian Games

An estimated 50,000 or more people have been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s part of a push to “beautify” the capital of Turkmenistan ahead of the 2017 Asian Indoor and Martial Arts Game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oday as it published satellite images showing the extent of the devastation.

Amnesty International’s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shows that 5,000 houses, each home to an average of five people, were destroyed in the Choganly neighbourhood near Ashgabat between March 2014 and April 2015. The organization has since learned that the entire neighbourhood – comprising more than 10,000 houses – was entirely razed to the ground by September and that fresh demolitions are continuing in other areas of the capital rendering many families homeless.

“Instead of using the Games as an opportunity to clean up Turkmenistan’s human rights record, local authorities there have only succeeded in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ny of whom had moved to Ashgabat from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work or had already been evicted elsewhere,”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Programme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ruthless way in which they have been evicted i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urkmenistan’s government must immediately put an end to forced evictions and illegal demolitions, compensate the victims and give them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urgently. They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winter approaches.”

Amnesty International analyzed satellite images that provide a rare glimps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darkly shrouded societie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like his autocratic predecessor, is at the helm of a government that maintains a stranglehold of fear on the population. Surveillance is rife and dissent is rare in Turkmenistan, where the few voices that do dare to speak up risk their own safety and that of their relatives.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monitors are barred from the country. However, researchers corroborated details of the evictions depicted in the satellite imagery with testimony from phone interviews and other confidential sources. Former Choganly residents described how authorities, including the police, “burst in like tanks” and forcibly evicted dwellers.

“Now people go there to cry,” said one former Choganly resident, who described how their housing permits were brutally disregarded and some return to grieve on bulldozed plots where their homes once stood. She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scene of chaos her family faced when authorities charged into their house forcibly evicting the family, including distraught children.

President Berdymukhamedov has personally overseen the development projects in a bid to modernize Ashgabat ahead of the Games, organized by the Olympic Council of Asia. Following the demolitions in Choganly and the district of Shor, the forced evictions have continued unabated, with the authorities moving on in September to destroy homes in other areas of Ashgabat.

President Berdymukhamedov’s regime is bolstered by the country’s large oil and gas reserves, and the Games a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oreign governments and businesses to ensure that neither political n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general.

“Sadly, intimidation and repression is a daily fact of life in Turkmenist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es must do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ess President Berdymukhamedov to put an en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said Denis Krivosheev.

“Forced evictions can never be justified. Any eviction must always be a last resort an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includes protecting the right to housing, ensuring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and procedural safeguards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oppose such evictions without fear and harassment.”

To request an advance copy of the report, AV material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on +44 20 7413 5566 or +44 (0) 777 847 2126


수, 2015/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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