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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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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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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공익제보생계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웹자보

화, 2016/05/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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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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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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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전국연맹은 필리핀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6개월 간의 지역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아시아적 감수성 속에서 
지구시민으로 성장할 '꿈꾸는 청년봉사단 단원'을 선발합니다. 


1. 파견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2월(6개월)

2. 파견지역 : 필리핀, 산파블로YMCA

3. 활동내용 : 산파블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지원,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4. 선발인원 : 꿈봉 단원 3명 / 멘토 단원 1명(총4명)

5. 지원자격 
   - 꿈봉 단원 : 만 16세~만18세 학교 밖 청소년
   - 멘토 단원 : 만 20세 이상의 청년 누구나

6. 모집일정 
   - 서류접수 : 6월 8일(목) 18시까지 지원서 제출
   *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면접일시 : 6월 10일(금) (추후시간 공지)
   - 합격자발표 : 6월 13일(월) 16시
   * 합격 후 7월 중 3주간 합숙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7.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현지정착비, 주거비, 생활비, 비자비, 보험가입비, 국내교육참가비 등 일체 지원

8.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이지윤 간사(02-754-7893)

 
수, 2016/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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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 ‘여성 혐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읽기로 하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놓여 있던 수많은 국화 송이와 포스트잇에 담긴 의미를 찬찬히, 아주 찬찬히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 6. 13.() 19:00, 민변 회의실

noname01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은행나무

 

2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윤보라 외 5인. 현실문화

 

수, 2016/06/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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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배포용-수정

정말 오랜만에 환기를 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걸까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3일 저녁 6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문화제>를 엽니다.

많은 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촉구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o2air>도 함께 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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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리고기다리던 2016년 첫 회원모임을

6월 16일 목요일 늦은 7시에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모임은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1년 미만의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모임입니다^_^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죠?  센터에 오셔서 에너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센터에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정보공개센터에 새로 오신 에너지 여러분, 그리고 센터의 신입 회원님들 및 활동가들과 만나고 싶은 에너지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goo.gl/forms/J2EC7HcjG5KuUdqv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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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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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아이 방문돌봄’ 함께 해요!

 

한살림서울생협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수박모종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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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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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민편찬위원 신규가입현황5월 시민편찬위원 모금현황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해외 동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 계정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
금, 2016/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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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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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6/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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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3일 저희 제주평화인권센터 후원의 날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이 있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과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격려와 지지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일처럼 주방에서 써빙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려놓은 음식이 부실해서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싸기도 하고 양도 적고 맛도 썩 입맛에 맞지 않지만 불평 없이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가슴 뭉쿨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평화인권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후원의 날 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평화인권센터 드림


후원계좌 농협 355-0004-6758-33 제주평화인권센터


수, 2016/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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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번째를 맞는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토요일에 서울시청과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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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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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포럼]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1838명, 사망자 266명,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수십만..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이같은 참사를 막기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사고가 불거진 2011년부터
5년동안 끊없이 활동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의에 초청합니다.

캡처

수, 2016/06/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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