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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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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4:22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었어야 한다. 

 

 

<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출처: http://newstapa.org/22836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표1>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과 결과

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표2>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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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지난 2월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한국 정치를 혐오로 물들이는 목소리로 가득한 차별 선동의 장이었다. “동성애,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안 된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침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선동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 행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혐오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두 정치인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의사를 종교단체에 의탁하겠노라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어서 그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부패와 탐욕에 희생당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노동개악으로 미래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청년들, 자살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노인들의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 성소수자나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혐오의 정당이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반성소수자 행사를 지원, 지지하고 대변하며 반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반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마당에 제1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대안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와 나란히 차별선동에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차별적 인식을 재차 삼차 확인하며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인증받으려 애썼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당 동료들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바로 그 순간 가장 열렬히 테러방지법에 찬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 뜻”임을 외쳤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박영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2013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반성소수자 차별선동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연합이 제시한 젠더 정책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이런 태도는 차별선동 세력의 기세만 살리는 자충수였다. ‘현실 정치’의 논리는 기득권을 위해 변화를 유예하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번 박영선 비대위원의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무성, 박영선 두 정치인들의 기도회 참석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정치와 종교계의 유착을 어떤 부끄럼이나 망설임 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참석한 국회기도회는 절대로 정치색을 배제한 행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회는 ‘반기독교법’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대해 각 당 지도부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세력과시의 목적이 다분했다. 차별선동세력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당대표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고개를 숙여가며 동조하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한국이 과연 정교분리의 법치 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절망과 분열에 기생하며 정의와 평등을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의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퀴어모임 'Ra:IN",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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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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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016022504_01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2016022504_02

“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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