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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중단을 철회하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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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중단을 철회하고 강화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2:42

지난 10월 1일, 서울시는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취약계층인 보건소 이용 노인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여온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큰 탈 없이 15년간 진행되어온 이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밝혀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령 노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여, 아파도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사업 종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구마다 원하는 구와 원하지 않는 구가 있고, 운영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은 연간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그 혜택은 무려 24만명의 환자들이 보고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업을 민간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0.001%에 불과한 노인복지예산을 아껴서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 빈곤율이 매우 높고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의료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옳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 12월 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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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공동 보도자료>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원전주변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 증인 출석 울산, 국회에서 삼중수소 등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 예정     ○ 원전주변 지역 545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내일(21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에서 열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 유럽 각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2003년에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을 발간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창단멤버이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집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의학 저널의 리뷰어이자 관련 재판 증인으로 30여 차례 증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약력 첨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건강피해에는 사실상 기준치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 관대한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 일상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삼중수소가 특히 다량 방출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주민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서 실제 발생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과 피폭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 보고서, WHO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건강위해성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물질의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추정모델, 저선량에서의 건강영향이 최대 1000배 가량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저녁 7시 반에는 울산해남사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하 안전한가-삼중수소를 중심으로(High Effects at Low Doses? The Internal/ External Dose problem and Tritium)’의 제목으로 대중강연을 하며 2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internal radiation)’의 제목으로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과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약력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민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크리스토퍼 버스비(Prof. Dr Christopher Busby)교수 약력   <학력> - 영국 Canterbury, Kent대학교 화학물리학 박사(1981) - 영국 왕립화학협회 선출직 회원(1974) - 런던대학교 화학과 졸업(1969)   <학술협회> - 영국 왕립화학연구소 회원 - 영국 왕립의학학회 회원 - 국제환경역학학회 회원 - 우크라이나위원회: 체르노빌의 의사들 회원   <영국 정부위원회/ 국제위원회> - 건강∙∙∙산하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위원(2001-2004) -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2002-2007)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정보네크워크 과학정책그룹 리더 - 국제 핵정의위원회 과학위원장   <직업> - 전리 방사선의 건강영향조사위원회 과학 책임자(1992-현재,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집필 및 출판(1995)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괄(1997-2000)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임명직 영국 대표( ECRR, 1997) - 비 전리방사선에 대한 연구: 백혈병어린이재단(1997) - ECRR 200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럽연합 방사능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2001, 임명직) -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간행) - 영국 내부피폭의 방사선리스크 평가위원회 위원(임명직, CERRIE, 2001 ) - 영국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임명직, 2001) - Green Audit과학책임자(1992-2008) - 독일 연방 연구소∙줄리어스 쿤 연구소∙브라운 슈 바이크 객원 연구원(2008) - 북아일랜드 Ulster대학교 분자생물대학, 생명과 건강과학부 객원교수(2008) - 독일 브레멘, 제이콥스대학 과학공학부 객원과학자(2012) - 라트비아 리가 환경연구소 SIA 책임자(2013)   <전문행정> - Beckenham Wellcome 연구소 물리화학부 수석 과학자 - Green Audit 과학책임자   <법정 전문가 증인 경력(소송 내용 해당 법원)>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방사선 영향 및 역학(1999-2001, 영국Dublin 고등법원) ) - Millstone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사선건강영향과 해양 유출(2001, 영국 Connecticut 주 법원) - 라돈 및 방사선 노출과 림프종 (2009, 미국 New Orleans 법원) - 핵폐기물의 건강영향- 방사능 확산, 노출과 건강(2010, 영국 Public Enquiry)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 2012, 사우스 아프리카 Pretoria 고등법원)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2014, 미국 New York 법원) - 라듐노출과 암. 오일 파이프 작업자(2014, 미국 New Orleans 법원) 소송 등 60여 차례 법정 증언   <주요 과학적 성과: 주목할만한 연구와 발견> - 체르노빌 이후의 유아 백혈병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리스크모델의 명백한 실패와 2상의 선량 반응을 보여준다(2000, 2004, 2009) - 아일랜드 해안의 방사성 핵종 오염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998-2001) -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암 및 선천성 기형 발생과 엄마의 모발에 농축된 인공우라늄과의 관련성 연구(2010-12) 등 8개의 과학적 연구 성과   <저서> - 원자력 산업의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결과(1992, Aberystwyth: Green Audit) - 웨일즈 지역의 방사선과 암(1994,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 핵 오염과 인간 건강(1995,Aberystwyth: Green Audit) - 2003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권고-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3, Brussels: ECRR-2003 ) -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보고서(버스비 외, 2004,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 - 체르노빌 20년,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6,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낮은 노출의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Yablolov, 2010,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후쿠시마- 일본의 공포(버스비∙마키코, 2012, Kodansha Publishing Corp..) 울산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금, 2015/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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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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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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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사태로부터 배운게 전혀 없는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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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No-Coal-20170404s

KFEM-No-Coal-20170404s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화, 2017/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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