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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중단을 철회하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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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중단을 철회하고 강화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2:42

지난 10월 1일, 서울시는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취약계층인 보건소 이용 노인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여온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큰 탈 없이 15년간 진행되어온 이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밝혀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령 노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여, 아파도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사업 종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구마다 원하는 구와 원하지 않는 구가 있고, 운영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은 연간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그 혜택은 무려 24만명의 환자들이 보고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업을 민간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0.001%에 불과한 노인복지예산을 아껴서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 빈곤율이 매우 높고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의료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옳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 12월 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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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여성주의 소모임 4곳(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이 7월 31일 느닷없이 〈노동자 연대〉 최미진 기자가 쓴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을 “출판 중지하고 수거”하라며 SNS에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책이 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을 “관련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론화”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있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연대가 그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6년째 “가해와 공격”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연서명 제안자들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달리, 이 책은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 여성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됐다. 지나친 성폭력 개념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주의가 낳는 난점을 지적한 부분과 해당 사례 역시 이런 취지 속에 자리매김돼 있다.

둘째,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은 이미 공론화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 발표뿐 아니라, 사건 처리 보고토론회까지 개최했고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 후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민주노총을 흠집 내려고 전 울산본부장을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놀랍게도 1·2심 재판 모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실 역시 언론에 널리 공개됐다.

책의 필자는 이처럼 이미 공론화됐을 뿐 아니라 그 정치적 파장이 남다른 이 사건이 반성폭력 운동에 주는 교훈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개진한 것이다. 그 견해가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책 출판 중단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해선 안 되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를 참고하시오).

셋째, 노동자연대가 6년째 “(성폭력) 가해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들이 언급하는 사건은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노동자연대”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호소인(이하 H)에 의해 일방적 비방을 당해 온 사건이다. 이것은 논란이 된 최초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의 입증, 그리고 H를 지지하려고 모였던 지지 모임조차 H를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지난 6년간 H 주장의 신뢰성이 실추돼 지지 모임의 여성주의자들조차 H를 떠나간 사실을 연서명 제안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H와 연서명 제안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성폭력 2차가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이 얼마나 독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연서명 제안자들의 비민주적 독단성이다. 즉, 합당한 근거도 없이 출판된 책을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책 출판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점들은 여성운동 내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이기는커녕 모두 책의 내용을 읽어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진정 민주적이고 페미니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책 폐기 선동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제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이견과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누구든 이런 민주적 토론과 논쟁,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왜 올바른지 입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책이라면 독자들 스스로가 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만이 최종적 심판자인 듯이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이다. 결국 이런 행태는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켜 차별 반대 운동이 진정으로 급진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과격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논쟁을 통한 입증에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노동자연대의 연중 최대 행사인 ‘맑시즘’이 끝난 직후 단체 상근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난 시기를 택한 것이나, 주로 개인의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명을 퍼뜨리고 있는 것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반성폭력 운동이나 페미니즘의 대변인인 양 노동자연대를 단죄하려 든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특히,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여성주의의 한 노선은 최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가령,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에 의존한 반성폭력 운동 노선은 최근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러 비판적 문제제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연서명 제안단체의 하나인 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추구해 온 ‘남 대 여’의 여성주의 노선도 최근 당 안팎에서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이들은 남성들 내의 엄연한 계급 차이를 희석시키고 남성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싸잡아 성차별적 ‘아재’ 취급하며 이들이 마치 성차별의 온상이거나 공범인 양 주장해 왔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올해 초에도 노동당의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당명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남성 조직노동자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명 개정은 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회된 바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남성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잠재적 성폭력범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아재’로 싸잡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성별로 분열시켜 성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점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의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페미니즘의 대변자처럼 행세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추구하는 남 대 여 구도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페미니즘 중 한 갈래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조차 다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과 운동’이라는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안에는 노동자연대가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도 한 조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마치 도그마로 여기며 페미니즘 내의 이견을 억누르려 해선 안 된다. 어느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여성해방의 전망을 더 잘 제시하는지는 토론과 실천에서 입증할 영역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야말로 여성 차별을 계급과 연관시킴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원을 더 잘 설명하고 해방의 전망도 더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 차별은 단지 남성 개개인의 태도나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를 위한 메커니즘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함으로써만 여성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노동자연대의 여성해방 전망에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특정 페미니즘의 특정 개념을 도덕 규범으로 만들며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기보다, 서로의 주장을 투명하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할 줄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5일
노동자연대

토, 2017/08/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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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1)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요구

일시: 2016311일 금요일 오전 930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프로그램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석탄발전소 중단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11일 오전 930,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310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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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금, 2015/1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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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까지 개악하려 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 정책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간부들은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4개월 전 투쟁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고, 울산시청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 확대 등의 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를 탈퇴해 합법노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전위원장 이충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도 징계 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수, 2015/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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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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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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