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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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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1:20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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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게 2015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 총궐기)가 3차례의 불허 끝에 간신히 개최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허가를 해줄듯 하다가 며칠 뒤 ‘차명집회’라며 불허방침을 내렸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의 차명이란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차명 집회라니.

12월 4일 법원이 합법 집회의 길을 터줌으로 집회가 성사될 수 있었고,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수만의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면시위 금지 시도에 저항하듯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했. 시민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재미난 가면을 쓰고, 5대 종단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해 앞장섰고, 연대회의는 시민들에게 셀프가면 제작을, 여성단체들은 평화 비둘기 모형을, 대학생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모였다.

5만여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며 모두 꽃송이를 손에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백남기를 살려내라!’를 외치며 백남기 농민이 누워계시는 서울대병원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오직 가면과 손피켓, 꽃송이, 구호만이 거리를 메웠다. 차벽과 물대포가 없으니 시위대의 폭력도 없었다. 5만여 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다보니 대열이 길어져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노동개악과 한ㆍ중 FTA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지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사고를 정부 생각대로 획일화하려 하는데. 정부의 폭력적인 물대포 때문에 백발의 농민이 생명이 위독한데......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지하철이 파업하여 파리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좀 불편하면 어떠냐? 저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내가 좀 불편을 참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를 불허하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아댄다면 헌법 제21조 1항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왔겠나. 그걸 폭력시위로 매도하니 울분이 솟구쳐 참석했다”고 말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에 박근혜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집회를 무리하게 막지 않으면 불법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태도만 있다면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고 집회를 막지 않으면 불법도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12월 5일 평화집회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행사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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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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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개악의 핵심은 다음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근로계약해지를 보다 쉽게 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성과가 낮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준 셈이다.
즉,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 기업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것은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 또한 저성과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성과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차별 해소 정책 등을 역주행하게 할 것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대해 공동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안 의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에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4년(현행 2년에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으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은 우선 노동계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간제 4년으로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불과하고, 여성비정규직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쉬운 해고의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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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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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금, 2018/08/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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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목, 2019/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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