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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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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57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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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a9…; alt="5G 쓰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만 써야한다고요? " style="" /></p> <p> </p> <h2 dir="ltr">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 신청한 SK텔레콤 규탄 <br />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소비자 혜택 늘리고 LTE요금제보다 요금 내려야 <br /> 과기부는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하라</h2> <p dir="ltr"> </p> <p dir="ltr">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3/14)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p> <p> </p> <hr /> <p dir="ltr">기자회견문</p> <h1 dir="ltr">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h1> <p> </p> <p dir="ltr">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u><strong>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strong></u>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p> <p dir="ltr"> </p> <p dir="ltr">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u><strong>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strong></u></p> <p dir="ltr"> </p> <p dir="ltr">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p> <p dir="ltr"> </p> <p dir="ltr">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5백만 통신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번엔 다행히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황당한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라. <u><strong>정부의 시장개입,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같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라.</strong></u>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p> <p dir="ltr"> </p> <ul dir="ltr"> <li>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li> <li>SK텔레콤은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li> <li>SK텔레콤은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하여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li> <li>과기부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라</li> <li>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li> <li>과기부는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li> </ul> <p dir="ltr"> </p> <p dir="ltr">2019년 3월 14일</p> <p dir="ltr">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dir="ltr"> </p> <hr /> <p dir="ltr">보도자료 <a href="http://bit.ly/2O3MHNI">[원문보기/다운로드]</a></p></div&gt;
목, 2019/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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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h1> <h2>3/21(목)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본사 앞 시민캠페인</h2> <h2>5G 인가시까지 월-금 매일 12시, 1시간동안 SKT 본사 앞 1인 시위</h2> <h2>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 페이지 1천명 참여</h2> <h2>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 목소리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5일(월)부터 매일 오후 12시-1시, SK텔레콤 본사 앞</h2> <p> </p> <p>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시민들로 구성된 ‘5G요금내리는시민행동’은 과기부의 SKT 5G 요금인가 재심의를 앞두고 지난 3/21(목)부터 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페이지(https://govcraft.org/campaigns/153)를 개설하고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br /><br /> 이번 주부터는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G 인가시까지 매일 1시간씩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날인 25일(월)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사진첨부) 2일째인 26일(화)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27일(수)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br /><br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원, 4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에는 개설 5일만에 목표인원인 1천명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오후12시 현재 970명 참여) 끝.<br /><br />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uEHP3A3PI_z7NtjwXup0ZmpkZPa2pTn4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p> </p> <p> </p> <p><strong>[1일차]</strong></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701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rel="nofollow"><img alt="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2/47461570101_1af2b983f5_z.jpg&quot; width="480" /></a></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사진] 3/25(월)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span></span></p> <p> </p></div>
월, 2019/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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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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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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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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