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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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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56
[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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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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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최근 언론보도("새 건물 안들어갈래" 상인들의 가락몰 거부, 왜?", MBC, 10. 4.)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시장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3층, 지상 18 층의 건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3천억원이 투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측은 직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 계획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 1층이라는 것도 약점인데, 출입구로 단 3개에 한 쪽으로만 나있는 상황이다.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1층에도 직판시장이 있는데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사 구매자들 차량을 평균 조사해보면 한 250대 내외라는 거죠."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 할 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정책보고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변화 무시한 졸속사업 우려된다>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계획'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별첨 보고서 참조)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2010년 산업관계연구원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2010. 7.)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도 변화하는 도매시장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의 점증적 추세'에 기반한 낙관적 예측에 기반했다. 

polrep_2011_가락시장현대화사업.pdf


실제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는 7,578억원인데 이중 40%에 달하는 3,031억원은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을 영업수익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영업이익이란 다름 아닌 상인들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커질 테니 빚을 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빚은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면 된다는, 어찌보면 순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입점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나 보다. 실제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소형 도매인들을 중대형 도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방향의 일부니 오히려 폐업을 종용했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고사시켰던 것은, 가든파이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약속보다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안들어오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청계천이주상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잘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벌써부터 나오는 상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다간, 가락시장도 가든파이브 짝이 날 것이라 단언한다. 전통의 도매시장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버젖이 대기업이 차지한 도매 브랜드를 끌고올 것이고, 간혹 농협이니 축협, 수협 등에서 추임새를 넣을 것이다. 그래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뒷짐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저런 비판에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제껏 온갖 비리에도 SH공사의 개혁이 없었듯이, 농수산물공사 역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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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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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만들어진 미담이다

지난 9월 24일 주요 언론은 가든파이브 상인 2천여명이 십시일반 모은 2천만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이 확정된 시기가 9월 16일이고 그동안 청년희망펀드의 실효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세간의 관심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 노동당서울시당에 제보한 사항을 보면 곧이 곧대로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첫번째는 해당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는 점이다. 관련 언론보도에서 첨부된 사진들은 대부분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제공된 것이다. 아닌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은행은 9월 24일 '우리은행, 가든파이브 상인들과 청년희망펀드에 동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PBC0010). 사실상 이 행사의 보도자료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배포된 것이다. 

두번째 의문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과연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2천만원을 만들었나라는 점이다. 노동당에 제보한 상인은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 한번도 상인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이다. 상인들 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알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실제로 한 상인은 "가든파이브에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2천명도 되지 않는데 무슨 2천명이 돈을 모아 기부했다는 것이냐? 사기다"고 말했다. 

세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상인대표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가 무슨 권한과 재원으로 기부가 가능했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관리단 모상종 대표가 개인의 사재를 사용했다면 미담일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관리비로 조성된 관리단 재정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실상 배임이자 횡령이 된다. 왜냐하면 관리단의 사업은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보한 상인들에 따르면, 관리단은 이제서야 절차상의 하자를 깨닫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행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구성원 중 절반이 SH공사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즉, 관리단 대표가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SH공사의 승인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승인이 될 수 없는 구조다. 

관리단 모상종 대표가 최근 지하주차장 시설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상인들의 이야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이 사실상 대표 개인을 위한 사기구화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연스럽게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SH공사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만들어진 미담은 급기야 9월 29일 국무조정실 명의의 정책뉴스(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01393)에 실리게 되었고, 오는 10월 5일에는 국정홍보처에서 나와 취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이 그간 가든파이브를 좀먹었던 기득권구조라고 본다. 무엇보다 막강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가든파이브 운영의 공익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SH공사의 방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갖은 사건사고로 빈축을 샀던 현행 가든파이브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선은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든파이브라이프동 관리단의 대표자회의 결과다. 과연 SH공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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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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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로 청계천누적 관광객 수가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천만명에 달하는 수로, 서울 도시인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청계천은 도심내 친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총 사업비 3,649억원에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청계천은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셈이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개발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당장 매년 투여되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낭비인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매년 2천만원의 집객 효과에 중심을 둔다면 서울시가 공공투자의 차원에서 7~8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테다. 하지만 애초 수원을 복원하기 보다는 공기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중간에 수돗물을 투입해야 하는 인공 하천이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다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과 수원의 복원을 비교하는 셈법도 가능하겠다. 

청계천 복원의 명암

하지만 현재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편익이 공평무사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태적 편익으로 언급되는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를 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대 10~13%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 셈이다. 또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도 크게 올랐다. 주요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원 전보다 매출이 50%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상가의 매출이 오르니 당연히 지가도 오를 법하다. 당장 청계천 복원 1년 사이에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가는 최대 50%가 올랐으며 오피스 임대료도 5% 이상,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도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1공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00만원이 되었다. 비슷하게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 2공구의 경우에도 3백만원을 밑돌던 공시지가가 2013년에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이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표를 같이 사용했고, 그것은 왼쪽 표다).

​<장유경,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2013.6. 편의를 위해 제공된 표를 재가공했음. 위의 공구표시 1, 2, 3은 아래 표의 1, 2, 3과 같고, 아래 지가변동표 중 오른쪽은 공시지가 변동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그래프임.>


이처럼 청계천복원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도심내 어매니티로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상권에도, 지주나 건물주에도 이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본 자들이다. 

반면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1만여명의 노점상과 3만여 점포들은 청계천 밖으로 밀려났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말만 믿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디자인플라자를 만든다고 다시 황학동으로 내몰렸다. 최근 중구청은 황학동 노점 철거를 위해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8개 업종 상인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나마 가든파이브로의 이전을 꿈궜던 6천여 상인들 중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다(나머진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로부터 이주정착을 약속받았던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진 체, SH공사 사장 명의의 명도소송을 받았고 가든파이브를 떠났다. 이 사이 서울시는 민간상가전문가를 데려다 가든파이브 활성화대책을 이야기했다. 만약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였다면, 지어졌을리 조차 없었다는 정책적 맥락은 도외시되었다. 결국 뻔한 결론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로 귀결되었다. 이 사이 연 매출 400억원을 기대했던 엔터식스는 연 매출 6~7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퇴점했다. 한 차례 대형테넌트 유치의 실패를 또 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의 성패는 자체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지역 상권의 형성에 기댄 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의 소풍터미널 사례다. 

현재 가든파이브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나면 지역 상권자체가 가든파이브를 떠받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아는 사실에 가깝다. 즉,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서울시나 SH공사는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는 꼴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시,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
적어도 청계천복원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해 진행된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대로 활성화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고통이 전가되는 되는 부분은 살펴야 한다. 이 것이 행정의 임무다. 그런데 이주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던 상인들과 노점상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던 배경에는, 이런 공공개발의 불합리함과 공평하지 못함이 있다. 적어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굳이 상가를 개개 상인들의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위한 영업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신들이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는 커녕, 공개토론회 제안 등도 거절하고 있다.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우선순위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선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서울시가 답을 해야 한다. 청계천복원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봤는가? 과연 서울시는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는가?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되었는가? 

청계천 상인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청계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청계천복원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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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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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 10 1, 오후 2.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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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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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은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노원구청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논평] 강제철거라는 크리스마스 악몽을 선사한 김성환 구청장을 규탄한다(http://seoul.laborparty.kr/147)
*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http://seoul.laborparty.kr/618)

노원구청은 관래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마련된 상생합의안도 무시하고 수시로 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유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었다. 수차례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점이라는 형태가 법외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잦은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장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노원구 시민사회단체의 상생합의안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소중한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기계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빈번하게 노점상 철거가 자행되었고, 그 사이 미성년자 철거용역 고용이라는 일이 벌어져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구청장 해외 순방 중에 불시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이었던 노점상인 김정모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역주민을 고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던 중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다행이다.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 거리에서 노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 이에게, 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당치도 않는 혐의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한 구청장이 노점들을 불법화하고 쫒아낼 때, 남대문에서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노점을 지역사회로 껴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노점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성환 구청장의 어떤 혁신과 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정성이 빠진 정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리가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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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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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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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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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이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가든파이브 정책실패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SH공사가 거부했다. 유감스럽다.

알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시행된 가든파이브는 정책이주상가로서 조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점했던 청계천이주상인들이 상권부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4년부터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라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와중에서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로의 정책이주가 사실상 '정책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주가 실패한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의 통매각이나 일괄임대를 통해서 일반 상업건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기존의 대형 테넌트 유치에 대한 사업평가도 없이 현대백화점아울렛의 유치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한 시민감사 결과에서는 사실상 서면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민감사의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인 SH공사의 소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왜 관리법인이 선임하고 계약한 관리회사 대표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제공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감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정책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주에 실패한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용한 활성화TF나 현재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 등은 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해당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토론회에 대한 답변(별첨)을 통해서, SH공사는 "상가활성화를 위해 일괄임대를 추진 중이며, 귀하께서 요청한 공개토론회는 현 시점에서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일괄임대가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약속한 이주 상인들은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가든파이브에 남아 있는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은 기껏해야 100여명에 불과하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인한 정책실패로 인해 밀려난 대다수의 상인 대신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일부 상인들로만 편을 갈라 행정집행을 하는가.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SH공사의 후안무치함과 무사안일이 정책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쫒겨난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과연 SH공사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이 지고 쫒겨난 것이 타당했는지 묻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공개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이며, 그동안 그랬듯이 대화 대신 갈등을 선택한 것 역시 서울시와 SH공사임을 분명히 확인해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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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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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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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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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총액 8,961억원(집행액 기준 5,0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약해진 공공의료 체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지만 공연예술 분야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2조 규모의 추경 외에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5,000억원 추경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추경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추경의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회성 캠페인 사업이나 혹은 마케팅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당장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백지화된 공공행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본 것은 문화예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구청을 매개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관람권을 나눠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온갖 끼워넣기, 졸속 편성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향을 위한 클래식 공연장의 국제현상 공모를 위한 예산이다. 알다시피 해당 사업은 아직까지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불과 몇년전에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주차장 부지다. 또 고덕돔구장을 위한 각종 예산도 끼어들었다. 구일역 시설보강 사업이 뜬금없이 61억원 추가 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 중간인 하반기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에 5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번 하계 방학 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내년도에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다. 갑자기 1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하반기에 100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지하철9호선 차량 구입비 333억원도 그렇다. 노선 연장을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공항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야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편성이다. 

게다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활성화 정책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업과 대상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사실상 예산 낭비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총 26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했다. 총 사업비만 961억원에 달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가 구태여 지방채를 1,000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첨부: 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추경안이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선언적 추경방침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비교해 강력한 추경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언급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가 없다.

이 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장혁재 기획조정실장)는 표현이 보인다. 지난 대중교통요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한 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정말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추경으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없다. 안타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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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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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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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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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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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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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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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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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에 보류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다시 열린다. 6일 만이다. 하자있어 반품을 했더니, 수리도 수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주는 용기에 탄복한다. 서울시 교통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소문 별관 1층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이 걸려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글귀를 오며 가며 수십번을 보았을 이들이 늘상 하는 말이 "행정절차 상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여론수렴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아도 알 수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물가대책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소송가능성'을 언급한달지 일부러 발목잡기를 위해 공청회 개최청구를 했달지 하는 말을 건네 듣는 입장에서는, '발없는 말 천리를 간다'는 초등학생도 알만 한 속담을 전해주고 싶다. 인천시든, 경기도든 자기네들이 올린 요금만큼 분배를 받으면 된다. 6월 27일,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추가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상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거나. 또 4월 16일에 공개된 요금인상안에 대해 4월말까지 기자회견 2차례, 부시장 면담 2차례 등을 진행하는 동안 변함없는 자세로 일관했던 당사자들이, 5월 한달동안 주민서명을 받을 때 조차 묵묵부답이었던 당사자들이 정작 공청회를 어렵게 청구하니 '너무 늦었다' 퉁박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 공무원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공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왔다. 행정편의라는 높은 벽을 치고 있는 교통본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없다. 그동안 이용자시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업자들과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순 시대가 편했다고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듯이, 서울시 교통행정이 보여준 일방주의는 비민주적인 행정, 관료 전문주의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시민에 등진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을 마주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결자해지다. 가급적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 만났던 선의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금인상안과 함께 내놓기로 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시장의 지시사항도 무시한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시민공청회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이번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간과할 생각도 없다. 서울시 교통관료들은 힘들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행정이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읍소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될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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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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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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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같이보기

 

 


 

목, 2016/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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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 비판 공동 기자회견

 

심지어 법원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역과 경비를 동원에 반복적·불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온 것은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0(수) 11시, 서울 신사동(가로수길) 536-6 우장창창 앞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존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건물주 측과 직접 2차례나 강제집행을 단행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과 문제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엄격한 법·제도적 근거 속에서 진행해야할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확인된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 관행과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실제 현장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7일과 7.18일 2차례에 거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거나 실제 집행하였음.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1차의 경우,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22명, 채권자 건물주가 위탁한 경비업체 인력 90명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졌고, 2차의 경우도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40여명과 건물주가 동원한 50여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담당 집행관은 강남경찰서에 경찰 원조도 요청했음.

 

2) 그런데, 강제집행 기록에는 동원된 용역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없음. 또, 그 집행과정을 보면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집행 현장을 둘러싼 후, 경비업체 조끼를 입지 않은 헬멧을 쓴 씨름선수 만큼 체격이 큰 인력들이 채무자와 채무자 동료들을 끌어내고,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헬멧을 쓴 인력들과 합세하여 채무자와 동료들을 같이 끌어내거나 집행 목적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3)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이것마저도 헌법상 영장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경우 별도로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고 함), 채무자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거나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어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는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는 업무는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엄격해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흠결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민사집행법제5(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또, 집행관규칙 제26조가 정한 집행관 보조자인 기술자 또는 노무자는 잠가진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업무 즉 기술적이거나 노무적인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인신을 일시적 체포하여 집행 목적물로부터 내 쫓는 업무도 보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관규칙 제26(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즉, 집행관이 동원한 보조자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집행법 또는 집행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자가 채무자 및 그 동료들을 실력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6) 설사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행사하는 절차, ▶용역의 자격,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선발된 용역에게 공권력인 집행권 중 일부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임명 절차,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집행상 주의 의무, ▶집행관의 안전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집행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 보관과 공개 등의 규정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체포와 감금,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즉,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7) 이는, 시설보호 등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관하여도 경비업법에서 자격, 허가, 배치허가, 명찰 패용, 징계, 업무 수행상 흉기휴대 금지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또한,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특히, 경비업법상 경비의 업무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위해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행행위에 합세한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이 역시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최근 서울의 무악2지구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 등이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법원의 강제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

 

10) 또, "경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방어적 개념이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강제집행 관련 제도개선에서 경비업체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업체는 강제집행 시설의 경비 외에 강제집행의 보조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종합하면, 강제집행 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관의 업무가 집기 등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관의 업무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일 것임. 그 경우도 경찰은 반드시 지침 등을 통해 인명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야지 집행보조인이라는 지위로 용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우장창창에 대한 1, 2차 집행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3)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거의 공간에서의 원주민들 및 세입자들, 그리고 상가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근거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나설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적법절차의 외양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많은 절차적·내용적 흠결과 하자,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한만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임.

 

 

이에 7.20일(수) 오전 11시에, 이번 1, 2차 강제집행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 이번 사태 관련 7/18 맘상모 긴급 성명서

※ 별첨 2 : 이번 사태 관련 7/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수, 2016/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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