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지역

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21:27

유엔기후변화협약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6여 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 모두 담아 녹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2
0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2
0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2
0

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지난 11월 2일,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안동을 대표해 참석하여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댐 시로의 회귀를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목, 2022/11/03- 15:45
2
0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