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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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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21:27

유엔기후변화협약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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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년이 넘는 기간의 논의와 연구 끝네 내린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가뭄에도, 홍수에도 영산강 보가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라며 "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4대강 보로 인해 낙동강은 맹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로 오염되었다. 녹조는 단순한 환경 현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녹조의 악몽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댐과 보를 건설해서 강물을 관리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졸속적인 행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후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 활동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 존치와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예고했다.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번복했고, 8월 25일과 9월 5일 공청회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물관리기본법에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점,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이뤄진 점, 최초 설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밝히고 있는 바다. 이 중 일조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자다.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염원 관리는 녹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천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껏 계속해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는 것은 유속이다.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거짓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우리 하천의 건강성이 아닌 모리배 정치를 위한 협잡에 끼어든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스스로 존재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협잡꾼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더욱 거세질 민관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해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화, 2023/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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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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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목, 2020/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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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월, 2023/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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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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