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정부는‘2060년 장기재정전망’이라는 억측으로 의료긴축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지역

박근혜정부는‘2060년 장기재정전망’이라는 억측으로 의료긴축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8

-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사회의 힘을 가진 목소리들은 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추모에 열중한 동안 피해자에게는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추측과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용기 냈던 피해자의 호소가 수사절차와 규정 앞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각종 의혹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15,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지속되었는지 공무원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합니다.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2차 가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는 수준을 넘어 박 전 시장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추모는 그동안 피해자를 짓누른 위력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이 위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인권운동은 피해자 옆에 서겠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은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멈춰진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엄이 멈춰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덮은 채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발한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 그 곁에 인권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의 일상과 안전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2020 7 16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다움: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언니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전국 60개 인권단체)

금, 2020/07/17- 00:06
3
0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성남 시민들은 병원 설립 이후에도 성남시의료원이 이윤이 아닌 시민들의 필요를 위하는 병원이 되라는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일한 주체이자 주인이다. 시 당국은 지금까지 병원운영에 시민참여를 차단해왔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예 운영 책임을 내던져버리는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시민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병원 운영 방향이 시민이 아닌 수익을 향하도록 노골화할 것이다. 성남시는 최초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의 역사를 민간위탁으로 더럽히지 말라.

신상진 시장과 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시민의 공공자산을 민간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2024. 09. 3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4/10/01- 11:24
3
0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2. 보호감호를 규정했던 사회보호법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한 사람들을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새 제도가 과거의 보호감호에서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라고 치장한다. 그러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금과 격리를 감행하는 한, 폐지된 보호감호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구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판단 범죄의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3년 이내 재범시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고 억압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능해 왔는지, 앞으로 교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성찰과 논의도 없이 보호감호를 되살리면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과 인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보호감호가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다. 당정은 보호감호를 되살리면서 징역형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징역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징역형 집행 이후 개시되는 보호감호 집행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징역형을 모두 집행한 후에 보호감호로 전문적인 교정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은 보호감호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의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6.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정이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7.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은 가혹한 형벌로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은 근본적으로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적정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2020 11 2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형명재단(16개 인권단체)

토, 2020/11/28- 02:18
3
0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3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3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