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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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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5:07

"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노란봉투법 입법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


이젠 손해배상
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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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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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강민 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인 김수원 님과 함께 일본 고베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1년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당사자들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된 힘과 자립생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강민, 김수원 님의 후기를 따로 싣습니다.

 

 

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1

 

 

우리나라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념이 전파된 지도 15년 정도가 되었다. 원래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은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고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련 논의가 신체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경향에 한계를 느낀 장애인 자립생활계에서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조직했다. 또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당사자 활동(자조단체의 결성 및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부모조직 등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이 당사자 대회로 확대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주장과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과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2014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오키나와)에 참가하고 그해 12월 연수보고회와 힘께 발달장애인지원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한자협은 소속 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고베) 참가연수를 기획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달장애인 권리운동과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수를 하게 되었다. 대회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지만 협의회에서 기획한 연수는 3박 4일로 대회 다음날 관광까지를 포함해서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새벽 6시 반에 공항 프런트에 도착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 얘기한 사전지식이 있었고 앞서 2014년 오키나와 대회에 갔다왔던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지만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며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출국수속을 하고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부두에서 고베 부두로 가는 페리호를 타고 고베항으로 이동하였다. 특이한 것은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배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를 타려면 차량이 주차하는 곳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배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객실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재충전 최강민 

 

10월 31일(토) 대회 첫째날.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단체로 대회장으로 이동했다. 비장애인들은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많아서 두시간 반 이상이 걸려서야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 일본에서 모인 분들이 지역별로 입장행진을 했고 그때마다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한국 또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전체회의 ‘대지진을 잊지마’에서는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개인적으로 2008년 일본 지인의 초대로 고베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고베에서 일어났던 한신대지진의 잔해들을 볼 수 있었다. 십몇년이 지났지만 대지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올해는 한신대지진 20년이 되는 해이고 2011년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는 동일본대지진의 참상도 들을 수 있었다. 고베 지역의 경우 복구는 되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아직도 접근도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전피해가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두 번째 전체회의 ‘학대를 없애자’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학교나 시설에서 학대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였다. 이 주제는 많은 부분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어렵지 않게 공감이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소개하였고 한국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의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소개하였고 일본 장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마지막은 ‘하자’로 번역되었지만 하자가 일본어로는 ‘다’로 발음되는 말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발언권을 얻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 시설을 없애자, 결혼하고 싶다 등 자기가 외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자리였고 그 열기는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전체회의를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회통념적으로 비장애인 시각에서 보자면 매우 지루했던 전체회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토론회 내용의 깊이가 없었고 진행도 지루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장 의미 있었던 토론회였다고 생각된다.

 

1박2일 본대회 전 과정이 1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원자(지원자는 번역일 뿐이고 활동보조인)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대회를 준비하였고 발표 또한 전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진행과 발표를 했다. 대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또한 ‘하자’ 코너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지만 발달장애인 또한 많은 사회적 억압과 가족의 억압으로 인해 자기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자립생활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료상담과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통해 경험을 가지고 임파워먼트를 했는지를 일깨우는 자리였다.

 

전체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교류회를 가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교류회는 호텔을 빌려 진행되었으며 뷔페와 맥주가 제공되었다. 이 교류회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 일본에서 모인 발달장애인이 먹고 마시며 명함을 돌리는 자리였다.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남들을 갖고 있었고 대회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밴드가 초대되어 음악을 즐기는데 그야말로 광란의 댄스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발달장애인이 의자를 놓아두고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활동보조인이 강제하지 않고 음식을 날라주고 먹는 것을 보조해주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활동보조인,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고 뜯어 말렸을 일을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선택으로 바닥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오히려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자립생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봤다. 교류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며 첫날 일정을 마쳤다.

 

11월 1일(일) 대회 둘째날, 분과회의에 들어갔다. 분과회의는 12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던 분과회의는 ‘말과 커뮤니케이션’분과였다. 주된 얘기는 조력자(활동보조인)와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각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조력자가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조력자에게 괜찮냐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대회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모여 평가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선했고 좋았다"는 의견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반반정도 나왔지 않았나 싶다. 신선하고 좋았다는 의견은 앞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소속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충전 최강민

 

11월 2일(월)에는 일본 분들의 배려로 피플퍼스트 대회 in 효고 전국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사쿠라다 아츠코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연필의 집’ 방문과 사쿠라다 아츠코 씨와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연필의 집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빵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츠코 씨와 간담회에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 사회와 비장애인 조력자와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일본 피플퍼스트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몇몇 사람들과 오사카로 관광을 떠났다. 일본 방문을 몇 번 했지만 이렇게 통역과 안내도 없이 다니는 것은 오사카로 향하는 이 날이 처음이었다. 손짓발짓과 되지도 않는 일본어와 영어를 해가며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과 짜증도 많이 내고 숙소로 못 돌아갈 뻔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일본에 통역과 안내 없이도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립생활적으로 이해하자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이 달라지는 임파워먼트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 당사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욕구를 지니고 있고 자기선택과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다 같은 장애인이고 사회적 억압과 가족 등으로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야말로 자립생활 이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글ㅣ사진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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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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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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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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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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