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225
0

지난 10월 1일, 서울시는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취약계층인 보건소 이용 노인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여온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큰 탈 없이 15년간 진행되어온 이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밝혀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령 노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여, 아파도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사업 종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구마다 원하는 구와 원하지 않는 구가 있고, 운영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은 연간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그 혜택은 무려 24만명의 환자들이 보고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업을 민간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0.001%에 불과한 노인복지예산을 아껴서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 빈곤율이 매우 높고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의료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옳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 12월 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12/09- 12:42
224
0
요약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진보네트워크센터도 APC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5년 보고서는 <성적 권리와 인터넷(Sexual Rights and the Internet)>을 주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과 성적 권리를 위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발표일자: 
2015/12/01
tapa-2015-chica.jpg

나머지 보기

화, 2015/12/01- 11:56
223
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223
0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2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