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4대강 리포터 박서연 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낙동강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답사를 총정리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embed]https://youtu.be/MQlrRJmkVns[/embed]낙동강 현장답사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
낙동강의 현장 답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 등의 NGO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KNN, 뉴스타파, KBS의 추척 60분,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 현장답사의 첫 일정으로는 김해 대동 선착장에서 시작했어요
낙동강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와, 변해버린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 성기만 아저씨는주 수입원이 장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장어가 못올라오니까 4대강 사업 할 때에 갇혀 있던 몇마리밖에 없다고 해요.4대강 사업 이후에 죽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오는 걸 보고 "물이 오염되어서 이렇구나. 이제 물고기들 다 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정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400여 명의 어민들이 살 방법이라도 연구해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포 취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저질토를 채취했어요.
박창근 교수님이 직접 저질토를 만져보시고 냄새를 맡고 기자분도 냄새를 맡으셨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민들의 말처럼 정말 강의 바닥이 썩어가고 있나봐요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함안보를 조사했습니다!
이곳은 하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강을 멀리서 봐도 물이 너무 더러운게 보이더라고요. 누치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품들은 조류 사체라고 해요
조류들이 죽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강이 딱봐도 초록빛이 돌죠?
함안보는 사업 후 4년 동안 벌써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후 보 밑에 깔려있는 물받이공과 하상보호공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촬영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중촬영감독님이 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요, 수중은 어두워서 손으로 강 속의 보를 만지며 이동했다 합니다. 가다가 돌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굴러떨어지면서 감독님도 같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때 수심을 쟀는데, 그 수심이 16.6m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분이 보의 끝부분이 유실 되었다는 걸 인정을 절대 안하셨다는데
이번에 인정하셨어요~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