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5/논평배경.jpg)
|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1 -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 :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양기석(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조현철(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박재현(인제대 교수), 백경오(국립 한경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최병성(목사), 김상화(낙동강 공동체 공동대표), 임통일(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서규섭(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대위), 이홍국(김해 어민) 외 40여 명 ◎ 프로그램 ▸ 인사말 ▸ 선언문 낭독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2017년 5월 30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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