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