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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일본 남극포경 철회 촉구 및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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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일본 남극포경 철회 촉구 및 경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0:45

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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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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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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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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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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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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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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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귀포시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의 초등 대응 미흡으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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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유포 용의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반응으로 일관(제주도민일보 11.3)하였다. 피해자의 수사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에 동영상 유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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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담을 했던 경찰이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 및 유포가 성폭력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건을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연계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지방의 경찰청에 다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경찰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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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제주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범죄 분야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있으며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17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제주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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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영상 촬영 및 유포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사건임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2차, 3차의 유포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경찰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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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철저한 조사와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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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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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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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성명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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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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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2017년 5월 2일 --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추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고 최근 어기구 의원(당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 등 미착공 석탄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공약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특히 이번 질의에 대해 “2014년 이후 국내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허용된 석탄발전 중 공정률 10%미만인 9기가 모두 가동될 때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취소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는 승인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등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205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을 가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등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승인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공식화하고 처리방안을 새 정부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화, 2017/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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