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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 티저 포스터 공개! '서울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에서 직접 만나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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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 티저 포스터 공개! '서울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에서 직접 만나요:D

익명 (미확인) | 수, 2013/05/22- 10:59
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티저 포스터 공개! 평화를 그리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의 티저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것>은 권윤덕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그림책 제작 과정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티저 포스터는 실제 권윤덕 작가의 그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꽃과 미사일, 탱크, 쓰러져 있는 여성과 군인의 이미지가 절제된 분위기로 촘촘히 표현된 이미지는 많은 이야기를 짐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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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기쁨]

세상의 평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살림하는 기쁨 I 한살림운동의 가치-사회운동 ④

 

 

 

한살림선언을 좀 더 쉽게 정리한 ‘한살림운동의 지향’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 요원하고 힘들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나’부터 시작하자는 말이지요. 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그 일이 동심원을 이루며 점점 멀리 퍼져 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가 “스마일!”이라지요. ‘스쳐도 웃도,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다면 모두가 미소 짓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한살림의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밥상, 농업, 생명, 지역을 살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실, 한살림은 그 시작부터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첫 발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책임지자고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낯선 가치관이었지만 우리는 꾸준히 호혜의 정신으로 한살림을 해 왔습니다. 호혜는 ‘주고받기’, 되돌아올 도덕적인 의무가 전제된 교환을 말합니다. 이 말은 대갚음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받아야 주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우애가 바탕이 되어 서로 형편을 살피는 따스한 마음이 깔린 교환입니다. ‘받고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서양의 말도 ‘take and give’ 가 아니라 ‘give and take’인 것을 보면 서로 돕고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두레와 품앗이, 계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함께 살았듯이 오늘날도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차원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도 하고 중고품을 교환하는 온·오프라인의 시장, 벼룩시장과 바자회, 재래시장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호혜란 쌍방의 관계를 넘어 순환을 통해 완성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생명과 생활을 주고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닫혀있는, 한살림만의 호혜는 잘 되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요. 옆으로, 뒤로, 교차하면서 주고받기를 해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 점점 온 세상이 우애와 우정의 그물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한살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생산지 지원에 나서고 네팔의 지진 피해, 후쿠시마의 원전 피해에 힘을 모으고, 인도의 불가촉천민 지원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역의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돌봄에 대해 꾸준히 준비해서 하나둘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얼마 전 시리아의 난민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세계인 가슴을 울렸지요. 시리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천사 같은 아이의 주검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애도와 한탄, 참회의 마음이 유럽의 난민 정책에 영향을 미쳐 제도를 바꿨고, 우리에게도 곁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보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것이 새삼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 그물망 어디에선가 떨림이 있으면 나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생태적 감수성이라 하지요. 나로부터 시작된 떨림, 곧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퍼져 나가면 사회적인 확산이 되겠지요. 내가 먼저 평화가 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평화를 이룰 가장 분명한 방법인 것처럼 말이지요.

 

공동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살림이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이유는 함께하면 즐겁고 쉽게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시고 잘 살리자는 마음이 후손에게 덜 부끄러운 어른이 가져야 할 바탕이라는 생각,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 동안 먼저 살림의 기쁨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요? 이웃과 세상, 후손을 향한 따듯한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밝히는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윤선주 한살림연수원장

 

 

 

- 글을 쓴 윤선주 님은 도시살이가 농촌과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으로 초창기부터 한살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90년 한살림을 시작하여 한살림연합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살림 곳곳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월, 2015/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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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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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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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mG
네덜란드 :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 : 2mG
대한민국 : 833mG
 
위 는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로군요. 김치 덕분인 모양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독물질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송전탑이 세워진 동네에서 큰 인물 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암환자 분들 투병기는 들려 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조심부터 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영화는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영화입니다.
 
전자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횡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안전하다는 피맺힌 맹세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주변의 땅값은 바닥을 뚫고 맨틀을 지나 지구 중심부로 달려갑니다. 이 영화는 시골 마을 살림살이로 경제의 신질서를 창조(그 분은 공약을 지키십니다.)하는 정부와 한전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래서 보상을 하겠답니다. 돈과 송전탑이 들어설 땅을 바꾸자고 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게 가당찮기도 해서 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건 어르신 생각이랍니다. 팔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땅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랏님이 도둑일리는 없다 싶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게 법이랍니다. 정확히는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전문용어로는 '강제수용'이라고 합니다. 숨막히는 법정공방장면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쓸쓸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말이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향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프레임 속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떠드는 울먹임. 팔뚝질. 산신을 향한 제사. 논픽션으로 이루어낸 진지한 부조리극.
내달 10일 오후 7시 30분, 국도&가람예술관 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아리랑> 개봉기념 단체관람 - 밀양의 눈물]
  1. 공지사항
    • 유료관람입니다.
    • 관람신청(http://goo.gl/forms/KZSYrzG1xb)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0인 이상 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시 ₩5000)
    •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어르신들과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때 : 2015. 8. 10(월). 19:30
  3. 곳 : 국도&가람예술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5-2)
목, 2015/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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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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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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