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6/14(금) 13:30 @무주 예체문화관 소공연장

다큐보며 맥주한잔
할머니가 간다(77분, 호바르 부스트니스 감독)
깊어가는 가을,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친구, 동료, 가족과 맥주한잔하면서 다큐 한편 보시면 어떨까요?
호기심이 왕성한 90세 할머니들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가는 유쾌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저녁7시, 카페통인
참가비 : 5천원(음료포함)
문의 : 카페통인 02-723-5304
<영화>
세계 곳곳이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호기심과 배짱이 충만한 할머니들 셜리와 힌다는 경제위기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의문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길을 나선 할머니들. 이들은 대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은퇴한 물리학자부터 월 스트리트의 거물과 각종 전문가들을 만나며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장만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영원한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 지를 질문한다. ‘성장’에 대한 밀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은 딱딱하고 어려운 영화가 아닙니다. 두 할머니의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덕분에 큰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ZWOIBHVLOb4KS8Xj2

수문개방한 낙동강, 새해 일출과 함께 수달이 돌아왔다.
[현장]수문 개방한 하류는 강의 모습 회복... 상류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새해 첫 아침 만난 천연기념물 수달, 놀랍다
동이 트기 전 모래톱이 하얀 서리에 뒤덮였다.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잠시 후에 펼쳐졌다. 산등성이 너머로 2018년 새해 첫 일출이 시작되자 태양빛은 하얀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로 쏟아졌다. 모래톱 위의 흰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장관을 이뤘다. 한켠에서는 유유히 흘러가는 황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출과 모래톱 그리고 물안개가 빚어내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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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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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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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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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낙동강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복원과 낙동강 부활을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었다.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새가 떠나가는 곳. 바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절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가 4대강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 낙동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한 직후 낙동강에 수달이 찾아온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귀한 생명이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냈다. "낙동강 부활의 신호탄이 함께 떠올랐구나." 독백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기간과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찾았다. 낙동강이 유린되는 현장을 기록해야 했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을 도륙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줄기차게 찾은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강은 결코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 희망의 싹을 더 찾아보아야 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달성보로 향했다. 달성보 직하류까지가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합천창녕보의 수위는 5미터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서 차를 몰면서 바라본 낙동강에서 희끗희끗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작은 섬처럼 모래톱이 펼쳐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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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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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울 수 있도록,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모두 열어라!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이다. 달성보 바로 위는 거대한 물그릇이자 회색빛 인공수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성보 수문이 굳게 닫힌 때문이다. 달성보뿐만 아니라 위로 6개 보의 수문이 굳게 닫혔다. 대구경북 6개 보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곳은 생명이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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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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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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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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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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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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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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