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로드킬 Roadkill(야생동물 교통사고) 문제를 담은 생태 다큐 [어느 날 그 길에서]가 상영됩니다! 6/2(일) 14:00 @서초구립반포도서관
한살림 생명텃밭모임 ‘초록동색’ 5기를 모십니다.
텃밭모임은 주말이 아닌 평일 화요일 오전에 모입니다.
대상도 주부가 우선입니다.
조합원 여덟 분(8명)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가족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조그만 텃밭 일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노동과 정성이 합쳐져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직접 기른 채소, 과일을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따서 요리해 먹는 것이야말로
텃밭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록동색’에 참여하세요.
제5기 한살림 주부텃밭 ‘초록동색’
1.일시:
–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 2017년 2월 말
– 매주 화요일 오전 모임
– 첫모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2.텃밭은 어디에 있나요?
- 주소: 월두 2길 42번지(아라중학교 뒤편 방향)
* 올해부터 텃밭 장소가 이도매장 옆에서 위의 장소로 바뀝니다.
*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불편합니다. 참가 신청 하실 때 꼭 참고 바랍니다.
3.한살림 제주 주부 조합원 내지 평일에 참여 가능한 분
–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는 분
– 작물, 야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 가족과 함께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
– 텃밭 소모임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다른 한살림 조합원과 친해지고 싶은 분
4.텃밭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임을 합니다. :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텃밭 모임을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는 한살림 생산자가 오셔서 텃밭 농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 개인 분양을 합니다: 텃밭은 개인(그룹)별로 한 이랑씩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각 가족(그룹)은 현장실습을 한 후 분양 받은 텃밭을 시간 나는 대로 직접 재배합니다.
– 한살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농사 이야기를 듣고, 생산지체험, 일손 돕기 등도 합니다.
5.참가비
–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 참가비에는 친환경 자재 공동구입비, 실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종과 씨앗은 각자 구입해야 합니다.)
6.모집인원
– 선착순 8명
7.모집기간
– 3월 14일(월) ~ 선착순 마감까지
8.생명텃밭 프로그램
– 밭 만들기. 퇴비 넣고 이랑 만들기
– 봄 채소 및 과일 파종하기, 모종심기
– 텃밭 관리 웃거름 주기. 친환경 농자재 알기
– 생산지 체험, 일손돕기, 한살림 생산자에게 듣는 농사 이야기 등
– 텃밭 농작물 요리법 및 건강한 먹거리 강좌
– 농작물 수확 및 프리마켓 참여 등
9.참여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 작업 시간에는 6세 이하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텃밭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 텃밭과 집이 너무 멀면 텃밭 일을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텃밭 로망만 가지고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텃밭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농작물과 분양 받은 텃밭은 텃밭모임에 이양하셔야 합니다.
– 그럼에도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0.연락처
– 전화: 064-747-5988(조직사업팀)
– 담당: 010-6394-9451(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름과 지역)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양해바랍니다!!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6 도농교류행사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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