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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기계
Transparent Machine
화이트헤드와 영화의 소멸
이 책은 영화의 밀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다.
투명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합생과 변환의 과정 이외엔 더 숨길 것도, 더 보여줄 것도 없다는 의미다. 예술영화든, 상업영화든, 공포영화든, SF영화든, 실험영화든, 신파영화든 상관없다. 모든 영화는 투명하다. 변신 이외에 다른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은이 김곡 | 정가 45,000원 | 쪽수 840쪽
출판일 2018년 10월 26일 | 판형 신국판 무선 (152*225)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Cupiditas, 카이로스총서 53
ISBN 978-89-6195-186-9 93680 | CIP제어번호 CIP2018028527
도서분류 1. 영화 2. 철학 3. 미학 4. 예술 5. 정치
“단언할 수 있다. 이 책은 화염병처럼 쓰여졌다. 이 책을 쓴 김곡은, 아마도, 아마도 틀림없이, 집어던지는 심정으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당신의 책상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 영화는 세계를 다시 한 번 시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김곡은 망설이지 않고 맞받아칠 것이다. 물론이죠. 믿지 않는 당신을 향해서 이 책은 달려든다.” ― 정성일 (영화평론가)
『투명기계』 간략한 소개
영화가 또 하나의 철학일 수 있을까? 단지 철학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사되고 감상되고 심지어 편집되는 빛의 철학일 수 있을까? 『투명기계』는 그 대답이다. 라이프니츠, 니체, 화이트헤드, 맑스 등을 가로지르며, 소비에트, 네오리얼리즘, 누벨바그, 뉴저먼 시네마 등 영화사의 굵직한 사조들을 아우른다. 장르영화(공포, SF)뿐 아니라 실험영화(애니메이션, 구조주의)도 다룬다. 한국영화도 놓치지 않았다. 유현목과 베르히만, 임권택과 타르코프스키의 비교뿐만 아니라, 한국 뉴웨이브와 신파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접근. 영화의 세기에 영화의 홍수 속에서 표류하던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이제부터 이 책을 읽지 않고 영화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투명기계』 상세한 소개
이 책은 아주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영화를 본다’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일뿐더러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체험하는 상황이다. 스크린 앞에 앉아보라. 막이 오르고, 이미지가 투사되면, 내 온몸과 정신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내 신체와 내가 속한 세계가 잠시 잊히는 것과 같이, 나의 시간은 소멸되어 영화의 시간 속으로 그야말로 ‘빨려들어 간다.’ 혹은 ‘흡수된다.’ 이 ‘빨려들어 간다’는 사태를 지시하기 위해 우리는 ‘분위기’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분위기는 스크린에 풍경을 실질적으로 펼쳐냄으로써, 다른 예술장르(문학, 연극, TV … )와는 차별화되어, 영화만이 가지는, 진정 영화적인 요소다. 이 책은 바로 저 사태로부터 영화사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는 시도다.
영화가 또 하나의 철학일 수 있을까?
이 책은 ‘영화가 또 하나의 철학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단지 철학적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영사되고 감상되고 심지어 우리 머릿속에서, 혹은 우리의 몸과 함께 편집되는 빛의 철학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저 질문에 답해왔던 책들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 질문에 좀 더 엄격하게 답해보려 한다면, 영화의 철학은 매우 비본질주의적 철학이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시간마저 편집되며, (그것이 샷이든, 몽타주든) 순수한 관계만으로 직조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때문에 ‘시간은 지속이다’라는 익숙한 정식을 버리고(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시간을 실체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소멸이다’라는 정식으로부터 영화를 다시 읽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호소하는 이유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이야말로 세계에 어떤 실체도 남기지 않으려는, 순수한 관계의 철학, 비본질주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의 시간론 : 시간은 소멸이다.
‘시간은 소멸이다’라는 화이트헤드의 시간론은 다른 어떤 시간론보다도 영화의 시간성을 가장 잘 해명한다. 영화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필름스트립이 바로 ‘시간=소멸’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면과 표면이 부딪혀서 운동을 창발해내는 메커니즘으로서, 최소한 근대 이후엔 원자론이란 이유만으로 탄압당해 온 시간의 구도다.
이 책은 그것을 영화에서 다시 찾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영화를 하나의 원자론으로 다시 읽으려는 책이기도 하다. 단, 원자론의 정수가 ‘시간=소멸’과 동의적인 ‘원자들에는 마지막 원자가 없다’라는 비본질주의적 정식이라는 한에서 말이다.
최소한 베르그송의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이제껏 영화의 시간을 지속으로 사유해 왔다. 이 사유습관에 비추어 보면 영화의 몸통이 필름스트립이란 이유만으로 영화사를 원자론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며, 심지어 불쾌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식이 사실보다 앞설 순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열광했고 또 투쟁했던 수많은 영화들이 얼마나 원자론적이었나, 우리가 느꼈던 그 흥분과 비애는 또 얼마나 ‘시간=소멸’이라는 정식에 입각해 있었나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영화사를 수놓았던 표현들에 이름을 붙인다
이 책은 영화사를 수놓았던 수많은 표면들에 이름을 하나씩 붙여보고자 한다. 또 가능하다면, 그 유형들을 분류하여 시간의 상이한 회로들을 분류해보고, 또 그 각각 안에서 유사하거나 대립하는 작가들을 다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 분류법이 또 다시 어색할 순 있겠다.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네 가지 회로다(과거, 현재, 미래, 영원). 우리는 영화의 시간을 네 가지 회로들(폐쇄, 스트로크, 병렬, 변신)로 나누었고, 영화사를 각각의 회로에 대응하는 사조나 장르로 분류하고, 또 그 안에서 세부분류될 수 있는 작가나 작가군으로 재차 분류하였다. 각각의 회로는 특유의 표면양태(각각 퇴행, 모방, 평행, 변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주되는 일반적 문법(각각 풋티징, 플릭커, 프린팅, 이멀전) 또한 가진다. 반대로 각 영화는 각자만의 존재론적 회로와 그 고유한 기법들로 각기 상이한 시간의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평론집이 아니라, 유형학 혹은 계통학에 가깝다. 단 그것은 원자론적 유형학이다.
변신은 모든 영화의 공통패턴이며, 영화철학은 연극철학으로 귀결된다
아마도 이 네 가지 회로가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구체적 사태는 아마도 ‘시간=지속’보다는 ‘시간=소멸’로서 더 잘 해명되는 ‘변신’이라는 사태일 것이다. 변신은 모든 영화의 공통패턴으로서, 비록 그것이 기억, 위장, 전이, 변형 등 상이한 양태로 나타날 손 치더라도, 어떤 영화의 어떤 회로도 직조하는 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속성이다. 비록 4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으나, 변신은 우리가 고전 몽타주에서도 그 흔적과 징후를 찾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고전몽타주에서 현대몽타주로, 그리고 네 가지 회로들을 횡단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변신이라는 테마가 이르는 영화적 결론은, 불행히도 영화적이라기보다는 연극적이라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결론 중 하나다. 왜냐하면 변신은 배역과 무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영화철학이 끝내 연극철학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또 다시 어색하고 불쾌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스크린이 상상과 실재, 이미지와 세계, 배우와 관객, 결국 순간과 지속을 나누는 차단막이라는 본질주의적 구도에 익숙하기 때문이지, 결코 영화의 본성이 연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반대로 영화는 연극적일 때, 그의 시간을 가장 잘 소멸시킨다. 그때 가장 잘 변신하기 때문이다.이 변신을 지시하기 위해 우리가 택한 단어가,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가능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썼던 그, “투명”이란 개념이다.
모든 영화는 투명하다
모든 원자가 투명한 것처럼, 모든 영화는 투명하다. 변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다. 투명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합생과 변환의 과정 이외엔 더 숨길 것도, 더 보여줄 것도 없다는 의미다. 변신 이외에 다른 정체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로라면, 심지어 우리가 으레 경멸조로 말하는 신파영화마저 투명하다.
편집되고 미장센 되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의 회로 안에서, 그것이 펼쳐내는 투명성 안에서 잘난 영화와 못난 영화의 구분 따위는 없다. 소위 예술영화뿐만 아니라, 상업영화와 실험영화도 최대한 포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도 서구영화들에 결코 뒤지지 않을, 동양의 영화들도 최대한 포괄하려고 했다(특히 한국 : 유현목, 김수용, 김기영, 임권택, 이원세, 이유섭, 박윤교, 변장호, 심우섭, 남기남, 하길종, 이장호, 배창호, 장길수, 이명세, 정지영 … ).
큰 틀에서 이 책은 리얼리즘에 반대하고, 연극학에 동의한다. 또한 모더니즘 비평에 반대하고 무속학에 동의한다. 후자 쪽이 네 가지 회로의 공통목표인 ‘변신’을 더 잘 해명하기 때문이다. 고로 이 책의 부대목표는 영화와 함께 화이트헤드 철학이 얼마나 현대 퍼포먼스 인류학에 가까웠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 인터뷰
Q. ‘투명기계’라는 제목이 강렬하고 인상적인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계’란 말은 이제 익숙합니다.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그 둘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투명’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투명이란 말은 단지 안 보인다는 그런 통례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투명은, 항구적 변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변함이라는 사태 이외엔 어떤 다른 정체성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개념을 가능태의 실현방식에 관련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책에선 그것을 가능태의 한 속성처럼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화는 너무 투명합니다. 변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투명기계입니다.
Q. 책이 목차만 훑어보아도 대작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영화세계에 관해 거의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영화가 단지 철학적 대상이 아닌, 또 하나의 철학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많은 저자들과 책들이 대답해 온 건 사실입니다. 허나 대부분이 ‘시간=지속’이라는 구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반대로 ‘시간=소멸’이라는 구도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간관이 변신이라는 사태를 더 잘 해명하기 때문입니다. 변신은 이전의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매우 운명적인 사태입니다. 영화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Q. 영화를 투명기계로 사유하는 이 책을 접하거나 읽는 독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책은 들뢰즈의 『시네마』일 것 같습니다. 들뢰즈의 『시네마』는 각 장마다 베르그송을 전유하고 응용하면서 스크린을 불투명한 것으로, 우주의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막으로 사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께서는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를 주요한 준거로 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들뢰즈 『시네마』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영화의 시간은 지속되기 전에 편집되기 때문입니다. 변신하기 위해섭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베르그송적이기 전에 화이트헤드적입니다. 영화의 몸통을 이루는 필름스트립은 정확히 그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여러 장의 스냅사진들이 운동을 창발하는 형식으로. 영화의 본성이 지속이고 그 고유함이 베르그송적이라고 말하려면, 영화의 이 물질적 조건을 사상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그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쾌한 유물론의 혐의를 뒤집어쓰더라도.
분명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굴뚝의 구조에 따라 연기의 색깔이 달라지지, 결코 그 역이 아닙니다.
Q. 국내외에서 출간된 다른 영화 서적들과 비교할 때 이 책 『투명기계』가 갖는 차별점, 이 책의 특이성과 고유함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이 책이 지시하고자 하는 영화의 본성, 투명성에 거의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없음은 단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단지 실용적이거나 때로는 권력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위적으로 나누어놓은 범주들(리얼리즘/판타스틱, 예술영화/상업영화, 극영화/실험영화 … )의 경계선을 무력화시킴을 의미합니다.
이 책이 소비에트 영화, 독일 표현주의부터, 미국건국영화들(서부극, 느와르 … )과 현대 할리우드 영화들(SF, 공포, 액션 … ), 반대로 종교적이거나 금욕적인 예술영화로부터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실험영화까지 모두를, 같은 식으로 서양영화뿐만 동양영화까지 아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모든 영화가 평등한 투명기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만이 우리 스스로 영화에 대해서 양산해내는 편견과 경멸, 먹물 먹고 맴맴 하는 자의식 엘리트주의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멸조로 말하곤 하는 신파영화조차, 그것이 영화로서는, 르느와르와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만큼 똑같이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의 투명성, 이 앞에서 예술영화와 상업영화, 극영화와 실험영화, 리얼리즘영화와 장르영화의 구분 따위는 없습니다. 그건 영화가 불투명하다고 쉽게 가정해버리는 이들의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사태입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은 무조건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양영화에 너무 매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섣불리 오리엔탈리즘으로 도망치지 않으려 분투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그 둘 중 어느 것으로도 작동되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펜촉과 뇌세포, 그리고 입버릇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또 하나, 영화의 본성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오던 영화적이란 개념과는 너무나 다름을, 심지어 그것은 연극적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극학의 도움은 필수적이었고, 특히 통일성을 피하면서도 이야기를 직조하는 현대적 몽타주의 경향에 주석을 위해선 동양연극학, 특히 한국민속극의 참조가 불가피했습니다. 일례로, 다시 오리엔탈리즘에 회귀하는 일 없이도 펠리니의 영화가 어찌 마당극적이라 말할 수 없을지요?
또 하나, 영화의 가장 기본적 본성 중 하나인 변신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학과 무속학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빙의는 단지 귀신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화엔 빙의가 있으며, 반대로 빙의가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어떤 영화도 선험적인 공포영화라는 테제는 바로 이 빙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까닭으로 빙의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예술영화와 상업영화, 극영화와 실험영화, 리얼리즘영화와 장르영화의 선재적 구분들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범주들은 우리의 머릿속에나, 혹은 권력으로 점철된 지식의 강단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으로서의 영화는 어떤 장르, 어떤 형식, 어떤 스타일, 어떤 예산규모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역사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아름답게 생존해내는 생물의 진화과정과 같습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추천사
단언할 수 있다. 이 책은 화염병처럼 쓰여졌다. 이 책을 쓴 김곡은, 아마도, 아마도 틀림없이, 집어던지는 심정으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당신의 책상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영화에 바쳤던 자신의 청춘에 대한 가책과 원한, 분노로 가득한 행간들. 그런 다음 김곡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승리를 향해 밀고 나아가기 시작한다. 어떤 승리? 이 책의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 Da Capo!” 영화는 세계를 다시 한 번 시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김곡은 망설이지 않고 맞받아칠 것이다. 물론이죠. 믿지 않는 당신을 향해서 이 책은 달려든다. 얼핏 보면 지식의 도구상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화이트헤드. 영화라는 ‘과정’, 세계라는 ‘실재’. 그 둘 사이를 오가는 ‘느낌’의 명제들. 아니, 차라리 선언들. 김곡은 자유자재로 수많은 영화 장면들을 ‘등위적 분할’ 하고 난 다음 스크린이라는 ‘평탄한 장소’ 위에서 흥미진진하게 ‘연장적 결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달려드는 수많은 영화제목들이, 정말 많은 이름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영화에 관한 거의 모든 용어들이, 마치 드릴처럼 당신의 뇌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맙소사! 그러니 이 책을 붙잡기 전에 주의하기 바란다. 행여 여기서 어떤 지식도 훔쳐갈 생각을 하지 마라. 김곡은 이 책을 당신에게 집어던지기 전에 웅변하는 것만 같다. 나는 이제 동굴을 떠납니다. 미래를 밝히는 화염병, 그림자와의 격투. 부디 이 책을 한밤중에 읽지 마시길. 당신은 퇴각로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적이라는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한다” 니체의 그 유명한 말. 이 책은 그 말을 훔칠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은이 소개
김곡 (Kim Gok)
본업은 영화감독이다. 공동작업자 김선과 함께 ‘곡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한다. <자본당 선언>, <고갈>, <방독피> 등으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밴쿠버 영화제, 부산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로테르담 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으며, 상업영화로는 <화이트>, <앰뷸런스>, <기계령>(<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같은 공포영화들을 연출하였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으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자가당착>(2010)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소송 투쟁하기도 했다. 현재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은 철학이다.
책 속에서 : 『투명기계』와 영화의 투명성
실상 영화는 단지 우리 눈앞에서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다. 그건 우리 눈 뒤에서도, 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며, 엄밀히 말해선 스크린에 견주어도 하나도 꿀릴 것 없는 우리의 망막, 피부, 필름과 나 사이의 그 간극,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충만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부와 외부 어디에도 독점적으로 속하지 않음으로써 그 둘을 접붙이는 그들의 공통경계로서의 표면에서.
― 들어가기, 6쪽
반대로 베르그송은 영화를 혐오했다. 원자론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개념에 있어서건 이미지에 있어서건 “영화적 환영”을 준다는 점에서 원자론과 영화는 그렇게 한통속처럼 보였다. 반면 “지속”은 원자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 1부 1장 소멸의 원자론 : 화이트헤드, 베르그송, 필름, 27쪽
브루스 엘더는 에이젠슈테인 체계에서 러시아 상징주의, 중세 신비주의, 심지어 오컬티즘의 흔적까지 찾아서 보여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에이젠슈테인이 과학을 포기하고 신비주의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외려 그가 가장 유물론적 수준으로부터 가장 우주론적 수준으로까지 연역과 종합의 논리를 창출해냈음을 의미할 터다. 다른 소비에트 작가들과 견주어봤을 때 에이젠슈테인의 독창성은 여기에 있다.
― 1부 3장 표면의 초기 형태들, 67쪽
신화는 바보들의 놀잇감이다. 그것은 사소한 승패에 열중할 때의 흥겨움, 편을 나누고 역할을 교대하는 도취감, 내기해 놓고 기다릴 때의 설렘으로만 존재하는 대상이다. 하길종은 완벽한 장면을 보여준다. 신문팔이 소년이 거스름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오는지 내기 걸어보는 믿음 놀이가 그것이다(<바보들의 … >). 이밖에도 달리기 놀이(<병태와 영자>), 이장호의 보쌈놀이(<바보선언>)가 있을 수 있고, 배창호의 시간멈추기 놀이(<고래사냥 2>)가 있을 수 있다.
― 1부 8장 역사의 신화, 179쪽
다큐멘터리 영화야말로 모방의 장르에 속한다. 그것은 세상을 더욱 엄격하게 모방하기 때문이다. 베르토프가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거시적 몽타주와 거리를 두었다면 그가 다큐멘터리 전통에 속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후의 다큐멘터리 작가들과 이론가들이 그에게 이끌렸다면 그가 매우 엄밀한 개념을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존재론을 정의하고 또 실천해 보였기 때문이다.
― 2부 3장 다큐멘터리, 242쪽
히치콕은 뉴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과 사물 사이에 편재하는 절대공간(vacuum)처럼, 관객은 연출자와 등장인물 사이에서 “신의 감각중추”(sensorium Dei)가 되므로 그는 물리적 용량이 더 허용되는 만큼 도덕적 책무를 더 져야 하는 셈이다.
― 2부 6장 화이트헤드의 두 번째 모험 : 프레이밍 이론, 305쪽
갱스터 영화보다 2틈 위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장르는 없다. 갱스터는 쌍곡선(과장hyperbole)의 인간이기 때문이다(권세 확장, 부의 축적, 힘의 과시 등). 그 불법성은 도시와의 계약을 문제로 삼을 뿐 여기엔 아직 그 평면의 반전이 포함되어 있진 않다. 반전은 그 과장된 행동선들이 꺾이고 또 함입해서 주체 자신을 향할 때 일어난다. 갱스터 장르의 2틈은 ‘배신’이다.
― 3부 2장 내러티브의 비유클리드적 변형, 385쪽
모든 것은 <E.T.>와 함께 달라졌다. 스필버그는 더 이상 외부에 낯설게 남아있지 않고, 인간과 친구가 되고 소통하는 외계인을 보여준다. 또한 외계인은 초대되거나 이미 여기에 와있고(<미지와의 조우>), 인간의 연인이자 친구이다(카펜터 <스타맨>, 로빈스 <8 번가의 기적>). 테크놀로지 역시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는 외부가 아니라 온전히 인간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며(트럼벌 <사일런트 러닝>, 와이즈 <스타 트렉>), 미래 역시 낯선 시대가 아니라 친숙한 것들의 잡종짬뽕이다(리들리 스콧 <블레이드 러너>).
― 3부 3장 미래의 내러티브, 461쪽
자유간접화법은 신학적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다. 모든 말들을 신의 간접화법으로 전락시키는 로고스의 체계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와 파시즘에 들어앉아 모든 궁핍을 정신 탓으로 돌리며 정작 그 자신은 육체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파졸리니가 ‘미메시스’를 말한다면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 4부 2장 영원과 육체, 567쪽
공포영화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술어, 그것은 전염(contagion)이다. 원한, 살의, 광기, 트라우마, 무엇보다도 그 고통이 전염된다. 물론 전염을 항상 물질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염이 정신적인 양상을 띨 때조차 공포영화의 전염은 육체적이다. 전염은 이물異物 과의 접촉이기 때문이다.
― 4부 3장 공포영화, 595쪽
김기영이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용어법 그대로 소멸충동과 불멸충동의 공존이라는 “모순적 법칙”과 그 “내적 모순들의 전개”다. 하녀들은 독점자본주의 그 자체다. 그리고 축적이 한계에 다다라 과농축된 불멸소의 무게 자체가 장애물이 될 때, 하녀는 마지막 소멸을 결단해서 불멸을 보존해야 한다.
― 4부 5장 김기영, 667쪽
영화에서 데모스의 이상적인 형태는 투명기계다. 샤먼기계 혹은 리미노이드 기계. 친구와 적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변신 이외에 다른 현존방식을 모르는 변신바보다. 그는 개헌밖에는 자신의 재현법을 모르는 입법바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절차의 투명성’과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때 투명성은 지식과 행정의 투명성이 아니라 권력과 변전의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 4부 9장 결론, 776쪽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영화와 공간 ― 동시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미학적 실천』(이승민 지음, 갈무리, 2017)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제와 오늘을 ‘공간’을 키워드로 하여 비평하고 재편성하였다. 이 책은 ‘왜 공간이 부상하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거시적 물음에서부터 ‘재개발 투쟁과 은폐된 역사를 파헤치는 비판 정신에서 출발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공간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라는 로컬적 질문까지 아우르면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를 공간으로 재편성하는 동시에 2010년 이후 부상한 영화의 공간(들)을 정리해서 공간의 의미를 펼치며 다양한 함의를 부여한다.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정병기 지음, 갈무리, 2016)
대선에서 경쟁력 있는 제3후보가 적어도 한 명이라도 출마한다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유효 투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해 당선 확정에 근사한 수치다. 2005년 이후 천만 관객을 넘은 한국 영화들은 권력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었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조성훈 지음, 갈무리, 2012)
씨네마톨로지란 영화(cinema)와 증후학(symptomatology)의 합성어로 들뢰즈가 <시네마> 1권, 2권에서 제시한 이미지 분류학을 말한다. 이미지를 질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류학은 우리 삶에 어떤 함의를 가질까? 이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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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인농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을 떠올리면 늘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듯 기억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의견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 늘 한살림운동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해 주셨던 분, 회의가 복잡하게 엉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단번에 정리해 주셨던 분으로 거듭 기억됩니다. 인농 선생이 일상으로 드러낸 행동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자 한살림하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 생명 순환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살림’을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한살림하면서 사셨던 인농 선생의 추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사고를 전환하자고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의 언어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변화의 빠른 속도 안에서 생명 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장까지는 아직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여겨왔던 한살림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농 선생이 시작하신 도농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중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운영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지에서는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나누는 생명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선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은 여전히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라던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금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살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농 선생을 추모하며 오롯이 느껴 봅니다.
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출처]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작성자 한살림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부드럽게
-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출처]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 부드럽게|작성자 한살림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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