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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상영! 6/8-17 @Israel TelAv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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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상영! 6/8-17 @Israel TelAviv

익명 (미확인) | 목, 2013/05/30- 11:30
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캐나다, 독일, 영국, 홍콩, 일본을 찍은 백지남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백야>와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서 진행되는 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상영된다는 소식!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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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인 '혐오'!

인터넷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일까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이 혐오표현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어야 할까요, 적절히 규제돼야 할까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충돌문제를 함께 고민해려고 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

 

- 날짜 : 6/26(월)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비 : 없음

 

>>참가신청(클릭)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강연자 소개>

유민석
『메갈리아의 반란』의 저자 유민석은 동국대 철학과에서 「혐오발언에 관한 담화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혐오발언Excitable Speech』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퀴어에 대한 언어, 퀴어의 언어」(여/성이론32호),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의 발화」(여/성이론33호) 등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썼다. 화용론, 메타윤리학, 페미니즘 언어철학 등 언어를 통한 사유에 관심이 있다. 침묵, 혐오발언, 표현의 자유 등 언어에 대한 갈증과 관심은 많은 메갈리안이 그렇듯 자신의 존재론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은 페미니즘 언어철학을 더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다. 우리에겐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 2017/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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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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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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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sângela Leite/Anistia Internacional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이는 올해로 두 번째, 2006년 이후 38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다수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극심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차별 받는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시카 루비 모리(Jessica Rubi Mori)가 잔혹하게 피살된 이번 사건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일깨운 계기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이자 지역단체 에스테 아모르(Este Amor, This Love)의 활동가이기도 한 제시카 루비 모리(법적 성명: 엘비스 게레로(Elvis Guerrero))는 2017년 6월 3일 도미니카 동부 이구에이 지역의 한 황무지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 1명이 구금된 상태다.

TRANSSA(Trans Siempre Amigas – Trans Always Friends)의 대표 크리스티안 킹(Cristian King)은 2006년 이후 기록된 트랜스젠더 여성 피살 사건은 38건이지만 지금까지 단 4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킹 대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도미니카 검찰청 인권팀과 TRANSSA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몇 주 전에는 지난 2014년,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킴벌리 소디(Kimberly Sody)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LGBTI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정체성법(Gender Identity Law)’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입안된 ‘반차별법’ 초안은 도미니카 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차별,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에 기반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리브해 지역 취약공동체연합(by the Caribbean Vulnerable Communities Coalition, CVC)이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 중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밀려난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은 최소 16세의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이들은 빈곤과 더욱 극심한 폭력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도는 성노동과 같은 범죄화된 노동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와 임의 구금에도 노출된다.

같은 연구 결과,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80%가 성노동자로서 겪는 차별보다 성전환자로서 겪는 차별이 훨씬 크고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중 35% 이상은 길을 걷던 도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0% 이상은 손님에게, 20% 이상은 연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80%는 최소 1회 이상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었으며, 36%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었다.

월, 2017/06/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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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발한 이스라엘 재정부가 2011년 제정된 ‘안티 보이콧(anti-boycott)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에 보복행위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가 앰네스티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아직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퇴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 인권 NGO들의 활동 역량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더 이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지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10월부터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정부가 캠페인 활동을 이유로 앰네스티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앰네스티의 정당한 인권 활동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탄압해 왔다. 앰네스티에 대한 보복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부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불법 정착촌 문제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렸으며,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로서 국가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추기지 않게 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그렇기에 앰네스티의 캠페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불법 정착촌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돕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자국 기업이 불법 정착촌 내에서 활동하며 상품을 유통하도록 용인하는 등, 국제사회는 불법 정착촌 내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번성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대규모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불법 정착촌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콧에 참여하고 지지할 권리를 옹호하며, 그런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한다.

월, 2017/09/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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