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주 수요일, 울산에서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울산중앙소공연장(구 시민극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는 4기가 가동 중이다. 신고리 핵발전소는 2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2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로 가동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이렇게 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핵발전소단지 반경 30킬로 안에 무려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전체 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건을 심의 중이다. 탈핵 시민단체 사람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장하는 예비전력이 사실상 남아돌고 있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앞두고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핵’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김근라
연출 남태제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4명 부상" (연합뉴스)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누출된 배관은 현재 밸브를 차단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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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05…
울산서 다친 노동자가 부산 병원 찾은 이유 (오마이뉴스)
이번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65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 울산에서는 40년 된 노후 설비들이 즐비해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들은 응급차에 실려 다른 도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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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57
잊을 만하면 터지는 폭발사고, 울산공단은 화약고인가 (뉴스1)
잊을 만하면 터지는 울산 화학공단의 폭발사고가 대형 재난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전조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32분께 울산 남구 용연로 효성 용연 3공장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나면서 삼불화질소(NF3)가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하자 울산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대형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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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감전사고 현장서 안전조치 전혀 없었다" 지적 (뉴시스)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이 전혀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3가지 안전조치 즉 안전교육, 안전관리감독, 안전예방조치가 없었기에 발생했다"며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영세사업장이나 2,3차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작업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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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1_0014337971…
흔들리는 울산 "삶의 토대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지진이 일어난 울산, 화학단지와 원전이 위치한 이곳의 삶은 더욱 불안하다. 울산에는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국가산단에는 원유와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즐비하다.
건설 플랜트 현장처럼 수천 명이 일하는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진행하지만 지진 대응 훈련이나 교육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김 씨는 안전교육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면피용 교육인지 가끔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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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593
‘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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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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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5376…

울산남구청장 서동욱은 돌고래 학살자, 남아있는 돌고래 즉각 방사하라!
울산남구청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 5일만에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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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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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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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caption]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돌고래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이동 스트레스를 견딘 후 돌고래를 기다린 것은 비좁은 수족관으로, 이는 돌고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고래를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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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울산돌고래수입반대 기자회견[/caption]
울산남구청은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돌고래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밀실행정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2월 9일 돌고래 수입을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돌고래 수입 행정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고, 이는 돌고래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 동안 총 10마리 중에서 6마리를 폐사시킨 돌고래들의 죽음터와 같은 곳입니다. 2015년에도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이를 은폐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돌고래 수입을 연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돌고래를 수입한 것입니다.
[울산남구청은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 선언하라, 퍼포먼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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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남구청이 죽인 돌고래는 이미 5마리- -비밀리에 일본 돌고래 수입하고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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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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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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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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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동욱남구청장은 돌고래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고래생태체험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 취소하라!
또 죽을지 모른다! 자연방류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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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20일 월요일 11시,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수입과 폐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항에서 폐사한 돌고래를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해 온 돌고래가 숨진 지 벌써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행정을 저지른 남구청은 시민들을 향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운영자인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의 단 한 차례의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에서만 6번째 돌고래 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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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사태에 대한 과오는 명백합니다. 수입 전에 일본 측에서 돌고래에 대한 건강 체크에 통과해 부산항으로 들어왔기에 죽음의 책임은 일본이 아닌 남구청에게 있다. 며칠 뒤면 공식적인 사인이 나오겠지만, 폐에 혈흉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운송 중의 외부충격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운송 중에 무진동이 아닌 일반 트럭에 싣고 평균 70km 이상의 속도로 여러 차례의 눈에 띄는 덜컹거림을 동반하며 울산에 왔음은 많은 시민단체의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덜컹거림의 충격과 180kg이라는 육중한 몸이 받는 충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이나 무리와 떨어져 생이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이 있는 중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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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반하는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는 화주인 남구청의 원초적인 책임입니다. 알았음데도 그랬다면 동승하거나 무선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남구청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구청은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동물을 이송,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제16조의6, 3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제16조의8, 2항11호)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의 이런 행태는 분명 관련법 위반이기에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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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남은 돌고래의 추가 사망을 염려할 때입니다. 어차피 남구청에서도 가장 나이가 든 18세와 15세의 돌고래 두 마리가 천수를 누리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의 수명은 본래 타고난 수명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여온 한 마리와 장꽃분, 고아롱의 죽음 가능성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원칙과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6마리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동안의 잘못된 남구청의 생태학살행정에 대한 자기반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금번의 불법적 사태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취소나 폐쇄이후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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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고래생태체험관의 생태적인 운영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왔습니다. 또한 생태적인 전환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생태적인 철학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철학이나 정보가 부족한 행정의 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생태적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안에 대해 남구청은 신속히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고래를 보호하려는 시민단체들은 고래도시 남구가 진정한 고래생태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잡아가두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반짝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며 어거지로 포장된 쇼를 극복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제대로 된 생태관광을 통해서만이 지역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만들며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7. 02. 20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국내 8곳 수족관의 40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2013년 삼팔, 제돌, 춘삼에 이은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대포,금등 2마리 자연방류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 2마리의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6월23일에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7월18일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및 춘삼이 등 3마리의 자연방류에 이은 4년만의 추가 자연방류 결정이다. 그동안 고래보호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대포와 금등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태지가 홀로 남게 된다.
둘째, 대포, 금둥이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제주 서귀포의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다.
셋째, 현재 전국 8곳에서 모두 40마리의 돌고래가 비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갇혀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포와 금등이 바다로 돌아가도 8곳에서 38마리의 돌고래가 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간중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돌고래를 들여오고 또 폐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서귀포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대포, 금등과 더불어 자연방류를 결정하고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자.
둘째,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31마리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흰고래 벨루가 6마리에 대해서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야생방류하자. 이들의 방류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3년 제돌이 방류를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기존의 수족관시설은 고래모형의 생태교육시설로 전환해 바다생태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수족관 시설을 모델로 추진하자.
넷째, 제주바다에서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보고 느끼는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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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
|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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