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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주 수요일, 울산에서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울산중앙소공연장(구 시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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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주 수요일, 울산에서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울산중앙소공연장(구 시민극장)

익명 (미확인) | 일, 2013/06/02- 13:30
울산 독립영화 함께 보기 - 수요상영회 6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6월에도 울산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6월 매주 수요일 장소|울산 중앙 소극장 (구. 시민 극장 성남플라자 맞은편 >>찾아오시는 길) 관람료|6,000원 (청소년/대학생 5,000원) 문의|052-211-2434 주최|울산미디어연대 주관|울산시민미디어센터 www.ulsanmc.kr >> 자세히 보러가기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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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1-1

[4대강 청문회를 열라] 특별취재팀, 사문진교에서 단독 확인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기사 보강 : 26일 오후 4시 23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처음으로 발견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강 특별취재팀'(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이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근처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최하위 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이날 오전 취재팀이 실지렁이 서식을 확인한 곳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유원지다. 사문진 나루터 맞은편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한 악취가 풍겼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렸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펄흙이 두 손에 가득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금강의 오니토와는 달리 검붉은색을 보였다. 정 처장은 "공장과 하수도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다른 곳의 펄흙을 한번 더 퍼올렸다. 그곳에서도 실지렁이가 나왔다. 한 삽 떠올린 펄에서 네 마리나 발견했다. 정 처장은 "유람선이 수시로 다니는 데에서 시궁창에서만 발견되는 실지렁이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식수원 낙동강, 4급수로 전락"

4대강청문회11-1 ▲ 온통 시커먼 펄로 뒤덮인 금강에서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던 붉은색 실지렁이가 26일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등급 4급수 지표종입니다. 'MB 유충'들이 1300만 식수원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금강에서 발견된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도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녹조에 이어 실지렁이까지...식수원 낙동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정대희

"그동안 금강에서만 발견되던 실지렁이가 낙동강에 출몰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4급수로 전락한 게 증명된 것이다." 환경부는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을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분류했다. 4급수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2급이고,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4대강청문회11-2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취재팀과 동행 중인 불교환경연대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현스님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물이 깨끗한데 왜 4대강이 죽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만난 한희석 어촌사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장어 미끼를 잡기위해 새우통발을 (강바닥에) 내렸다가 건지면,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가 그물에 반주먹씩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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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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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평화인권영화제 제 6회 평화인권영화제 올해로 6살인 평화인권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레드마리아> <개청춘>이 상영되며, <레드마리아>를 연출하신 경순 감독님이 관객과의 대화(GV)에 함께 합니다:D >> 자세히 보러가기 ■ 작품소개 & 상영안내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이홍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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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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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 기사원문보기 >> [한국영화 블랙박스] 2년 전 약속은 공수표였나 영진위, 인디플러스 파행운영 특단 조치 필요하다 글 : 원승환(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 씨네21 사진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 4인의 사퇴는 영진위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지난 4월2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하 전용관) 인디플러스의 운영위원 4인이 사퇴했다. 허경 프로그래머의 계약 해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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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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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에 가해지는 삽질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너무 쉽게 파헤쳐지는, 생명의 강 내성천

소나무 몇 그루를 심기 위해 강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한다 합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특히 그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한 흰수마자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래톱을 마구잡이로 막고 그 위를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놓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대는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구간인데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선몽대 솔숲에 몇 그루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한다면서 대형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소나무숲의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 소나무를, 그것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그 공간이 답답해질 것이란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6" align="aligncenter" width="600"]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성천이란 생태계가 너무나 잘 보존된 이 강을 가로지르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를 놓으려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가명승지 구간입니다. 국가명승지 제19호는 ‘선몽대 일원’입니다. 선몽대와 명사십리라고 그 앞의 잘 발달된 모래밭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경관미가 바로 국가명승지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돌아온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과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았다. 그리고 소나무만 옮기고 바로 가도를 없앨 계획이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강에 다리를 놓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도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명승지 안을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가도를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있건 말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식 토건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하를 얼마나 파괴해왔던가요?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업 아니었던가요?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오직 한사람의 잘못된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4대강사업이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기관이 국토부가 아니었던가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7"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도 가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천연기념물 담당자도 막 시작된 공사의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예천군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명승지 구간을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가명승지를 국토부 마음대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공사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생태적 제방공사의 반 생태성

선몽대 맞은편 그러니까 강의 우안의 이른바 ‘완경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공사 전 멀쩡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제방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제방에 잘 안착한 식생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그 제방에 다시 식물을 심겠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잘 자란 식물이 제방을 단단히 잡아메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57768" align="aligncenter" width="600"]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 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69" align="aligncenter" width="600"]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른바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멀쩡히 식생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던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곤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입니다. 도대체 내성천 같은 강에서 완경사 제방이란 급조한 제방과 식생 등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오래된 제방 중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러니 국토파괴부란 비난을 사는 이유이고,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제방공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성천에서만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선몽대 맞은편 구간은 더욱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튼튼한 제방이 있었고, 그 제방 너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이 있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0"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넓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십년에 한번 범람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 더욱 경제적일 정도입니다. 진정 이 나라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부라면 내성천 같은 자연하천은 인공의 삽질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토부가 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 바로 강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물은 건강한 강에서 나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1" align="aligncenter" width="600"]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caption] 건강한 강은 오로지 물만 많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강입니다. 모래와 습지가 있는 강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입니다. 바로 내성천과 같은 강이지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50%씩이나 공급하는 내성천입니다. 영남인들의 생명줄이 내성천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성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경상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토부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강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되, 안해도 그만인 사업은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성천과 같은 자연하천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의 강 내성천에서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내성천에서 더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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