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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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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6:3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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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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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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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9/0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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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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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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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금, 2018/1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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