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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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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5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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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2016/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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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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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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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에서 1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이버범죄 관련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현행 법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시급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범죄법’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의견 표현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종교적 인사,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미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언급을 했다가 다른 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국민 역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될 우려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국 또는 타국의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
–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전자범죄법은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정부와 사법부 및 종교계 인사, 지역정부 대표자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화적인 표현을 모두 범죄화하면서 문제가 된 기존법의 모호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자범죄법이 시행되면 쿠웨이트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범죄법은 네트워크상 미승인 접속 시도, 위조 등을 통한 데이터 변조,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유포, 인터넷을 이용한 밀매 등 상황에 따라 범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포함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또한 범죄의 정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과 상충됨은 물론, 각국 정부에 “인터넷 보안 문제 해결에 임할 때는 각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상 인권 증진, 보호, 향유에 관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도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역시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쿠웨이트 정부는 이번 전자범죄법의 시행에 앞서 이 법이 쿠웨이트의 국제법상 인권 의무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기를 우선해야 한다”며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쿠웨이트 정부에 육성과 서면, 전자적 수단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법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 <’철권 정책’: 쿠웨이트의 평화적 비판 범죄화>를 통해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기자이자 양심수인 아야드 칼레드 알 하르비(26)는 쿠웨이트 국왕과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작성한 것과, 유명 정부 비판가인 무살람 알 바락의 발언 및 아랍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구절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블로거 하마드 알 나키 역시 트위터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과, 이슬람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로 현재 징역 10년형을 복역 중인 양심수다.

인권옹호자이자 정치활동가이며 또 다른 양심수인 압둘라 파이루즈는 왕족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해서는 안 된다는 트윗을 게재했다가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변호사 칼레드 알 샤티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은연중 비난하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12월 17일 경범죄법원은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을 즉시 집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칼레드 알 샤티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양심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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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wait: Electronic Crimes law threatens to further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A new cybercrimes law, which is due to take effect on 12 January 2016, will add a further layer to the web of laws that already restrict the right of people in Kuwai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must be urgently review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law includes criminalization of a range of online expression –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government, religious figureheads or foreign leaders. Dozens of people in Kuwait have already been arrested and prosecuted under other legislation for comments of this kind made on social media sites such as Twitter.

“This repressive law is the latest, flawed strand in a tangled web of legislation that is designed to stifle free speech,”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Like anyone else in the world, Kuwaitis have a right to peacefully express their opinion, including by criticizing their own or other governments online without fear of imprisonment.”

The law repeats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flawed laws dating back to 1970 and 2006 which criminalize a range of peaceful expression that could be construed as criticism of government and judicial officials, religious figures or leaders of regional governments. These laws have already been used to restrict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law, people in Kuwait will face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opinions over the internet.

The law addresses actions which, depending on circumstances, could be recognizably criminal acts; such as unauthorized access to an electronic network, the alteration of data, such as by way of forgery, the dissemination of unlawfully accessed information and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rafficking. However, the law mistakenly conflates this type of activity with peaceful expression.

The new legislation also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the definition of crimes to be clear and precise. It flies in the fac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2014 resolution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which called upon states to ensure that they “address security concerns on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Kuwaiti authorities must not apply this law until they have reviewed its compatibility with Kuwa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aid Said Boumedouha.

“This law does not belong to the 21st century. In spirit and indeed, in letter, it is a retrograde piece of legislation that merely draws upon earlier, repressive laws. Kuwaitis deserve better.”

In Dec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urged the government to revise all laws relating to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in speech, print or by electronic means, and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t out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freedom of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in its December 2015 report, The iron fist policy: Criminalization of peaceful dissent in Kuwait.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Ayad Khaled al-Harbi, 26, has been in prison since October 2014 in connection with, among other things, tweets deemed critical of Kuwait’s Amir and government and echoing the words of prominent government critic, Musallam al-Barrak, as well as verses of poetry criticizing Arab rulers.

Blogger Hamad al-Naqi is currently serving a 10-year prison term fo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that were considered critical of the leaders of Bahrain and Saudi Arabia and other messages deemed “insulting” to Islam.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Prisoner of conscience, Abdullah Fairouz, a human rights defender and political activist, is serving a five-year jail term because he posted tweets saying that those who lived in royal palaces should not be immune from prosecution.

On 28 July 2014, lawyer Khaled al-Shatti tweeted a thinly veiled condemnation of members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with immediate implementation by a Misdemeanours Court on 17 December for insult to religion. However the Appeals Court halte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ntence until it issued its verdict. If Khaled al-Shatti is jailed, he will be a prisoner conscience.

수, 2016/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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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151명 이상이 처형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제도 사용에 암울한 기록을 남긴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최소 151명의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사형집행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90건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1월 9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해 150명 이상을 처형한 해는 1995년으로, 19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90건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것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에,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공정재판의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 <법에 의한 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에서 다루고 있다.

올해 처형된 15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인권법상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매우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올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63명 중에는 외국인이 4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처형된 외국인의 수는 총 71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보통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끔찍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사형집행 건수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반정부 성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 명백한 정치적 도구로 사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사우디 대법원은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이슬람 사제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악명 높은 특수형사법원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선고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셰이크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님르(Ali Mohammed Baqir al-Nimr)와 시아파 청년활동가인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역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최근 세 명 모두 독방으로 이감되면서, 사형집행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부과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습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형집행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처벌과 박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현재 임박한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해야 함은 물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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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151 executed this year in highest recorded toll in nearly two decades

At least 151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Saudi Arabia so far this year –the highest recorded figure since 1995 – in an unprecedented wave of executions marking a grim new milestone i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use of the death penal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So far in 2015, on average, one person has been executed every other day. Annual execution tolls for Saudi Arabia in recent years have rarely exceeded 90 for the entire year. The latest execution took place on 9 November.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ppear intent on continuing a bloody execution spree which has seen at least 151 people put to death so far this year – an average of one person every two days,”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cords, the last time Saudi Arabia executed more than 150 people in a single year was in 1995, when 192 executions were recorded. In 2014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was 90 – meaning that so far there has been a 68% increase in executions over the whole of last year.

Death sentences in Saudi Arabia are frequently imposed for non-lethal offences, such as drug-related ones, and after unfair trials which lack basic safeguards for fair trial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was documented in Amnesty International’s August 2015 report 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

Almost half of the 151 executions carried out this year were for offence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most serious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blatantly contradict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laims to apply the death penalty with the strictest safeguards in pla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ost serious crimes” are crimes that involve intentional killing.

Of the 63 people executed this year for drug-related charges, the vast majority, 45 people, were foreign national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nationals executed so far this year is 71. The death penalty is disproportionately used against foreigners in Saudi Arabia. Foreign nationals, mostly migran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s they typically lack knowledge of Arabic and are denied adequate translation during their trial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bhorrent in any circumstance but it is especially alarming that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i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on such a wide scale, and after trials which are grossly unfair and sometimes politically motivated,” said James Lynch.

Concerns over the increase in executions have been further compounded by the apparent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political tool to clamp down on Saudi Arabian Shi’a Muslim dissidents.

Last month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ath sentence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from the Kingdom’s Eastern Province, after a politicized and grossly unfair trial at Saudi Arabia’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This followed news that Sheikh al-Nimr’s nephew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lso had their death sentences upheld. All three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trials. The three young men have recently been transferred to solitary confinement heightening fears that their executions could be imminent.

Saudi Arabia also continues to impose death sentences on and execute people below 18 years of age, in violation of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ing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se of the threat of executions as a tool to punish and intimidate political dissidents by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is an appalling abuse of power,”said James Lynch.

“Instead of intimidating people with the threat of state sanctioned killing,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should halt all impending executions and urgent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well as overhaul the Kingdom’s deeply flawed justice system.”


목, 2015/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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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남아시아 ‘보트 난민 위기’에서 살아남은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절박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1,1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이 중 약 400명은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로힝야족 난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로힝야족 난민 상당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는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난 남녀와 어린이들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이 바다에 버리는 공포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기약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 보트에는 로힝야족 난민 외에도 방글라데시 난민 70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트 위기에 대해 조사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 생존자 수백 명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은 이후 거의 전원이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식통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난민 중 65명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고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보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가 대대적인 밀수와 인신매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 여긴 선원들은 남녀노소 난민들로 가득 들어찬 보트 대부분을 해상에 버리고 떠났다.

카이루니사 달라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용소의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난민들이 국제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5년 안다만 해에서 위험에 처한 수천명의 난민을 실은 보트 수십 척이 해상에 버려진 채 방치됐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의 자국 상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보트 난민 위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난민과 이주민 2,900명 이상을 태운 보트 총 3척을 받아들이고, 1년의 기한을 정해 국제사회에 재정착하거나 송환되기 전까지 임시 정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 50여명이 제3국에 재정착할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개월 내로 보트 참사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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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One year on, no justice for the ‘boat crisis’ survivors

Hundreds of refugees who survived the 2015 boat crisis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locked up in poor conditions in Malaysia ever si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following a visit to the country to investigate the fate of people one year on.

After harrowing footage of desperate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at sea was beamed around the world last May, Malaysia agreed to accept 1,100 people. Almost 400 of those were identified as Rohingya refugees – people fleeing persecution in Myanmar. One year on, the majority of the Rohingya remain in Malaysia’s Belantik detention centre.

“We went to Malaysia to investigate the fate of the boat crisis survivors and found that, for hundreds of them,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abuse continue,” said Khairunissa Dhala, a refugee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Women, men and children fled from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undergo the horror of being abandoned at sea by the unscrupulous gangs who run the sea routes. Malaysia should have been their place of safety – but instead they have spent a year in deten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to Rohingya refugees, the boats that arrived in Malaysia were carrying some 700 people from Bangladesh, many likely to have be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 2015 investigation into the boa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hundreds of Bangladeshi survivors who reached Indonesia had likely been trafficked.

Almost all of those from Bangladesh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been repatriated.

However sources in Malay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65 people from Bangladesh remain in Malaysia, and are also detained at Belantik.

The criminal gangs responsible for the boat crisis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Most of the boats, crammed with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bandoned by their crews, apparently because they believed the South East Asian authorities were about to take action to combat people smuggling and trafficking.

“The Malaysian government must stop criminalising and punishing refugees and migrants – who are most likely victims of trafficking – and carry 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said Khairunissa Dhala.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fugees and migrant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ey are given the protection they are entitled to under international law.

Background

The 2015 Andaman Sea ‘boat crisis’ claimed global attention when dozens of boats carrying thousands of desperate people were abandoned at sea and the governments of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refused to allow them to disembark. Malaysia and Indonesia eventually accepted a total of three boats carrying more than 2,900 refugees and migrants. They agreed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e group for a one-year timeframe provided that they would be resettled or repatr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at period. To date, approximately 50 Rohingya refugees from the group in Malaysia were put forward for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will publish further details on the situation of survivors of the boat crisis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ing months.


월, 2016/05/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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