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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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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중총궐기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익명 (미확인) | 토, 2015/12/05- 10:29

[보도자료]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에 국제연대 행동 쏟아져

청와대 항의서한만 13,000통 이상집회와 결사의 자유 촉구

각국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국제인권감시단 한국에 파견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제 노동계국제인권단체각국 노동조합들이 12월 5일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섰다.

 

 

□ 온라인 캠페인 <레이버스타트>, 주요 한국대사관에 항의 폭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과, 11월 21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 압수수색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참가자 연행 및 구속에 일제히 항의에 나섰던 (http://nodong.org/statement/7045149국제노동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노조간부 체포 중단구속자 석방노동개악 중단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교원노련(EI)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발의한 <레이버스타트온라인 캠페인은 영어한국어 외에도 프랑스어노르웨이어스웨덴어히브리어에스페란토포르투갈어일본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헝가리어터키어체코어독일어 등 15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월 4(23:50) 현재 9,478통의 항의메시지가 청와대 및 주제네바대표부주유럽연합대표부OECD 대표부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됐다또한 국제식품연맹(IUF)이 발의한 별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12월 4일 오후(19:35) 현재 4,251통의 항의서한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

 

※ 레이버스타트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87

※ 국제식품연맹 온라인 캠페인:

http://www.iuf.org/cgi-bin/campaigns/show_campaign.cgi?c=968

 

 

□ 집회금지 및 공안탄압 항의한국대사관에 항의행동

 

국제노총은 12월 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한국 정부가 12월 5일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국제노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411명에 대한 수사/소환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투쟁 관련 노조간부 9명 구속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를 씌워 탄압한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여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2월 4일자 국제노총 온라인 뉴스 :

http://www.ituc-csi.org/korea-authorities-targeting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행동도 줄을 이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에 항의하며 네팔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노르웨이터키스위스홍콩스페인미국캐나다스웨덴일본독일 등 각국 노동조합그리고 아랍노총국제노총 아태조직 대표자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국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보냈다.

홍콩필리핀캄보디아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집회참가 및 단체교섭을 이유로 한 건설노동자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홍콩노총/홍콩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8091819569559

 

캄보디아노총/캄보디아 건설연맹: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50578238469251&id=264352960425114

 

필리핀https://www.facebook.com/BWI.work/posts/1037713746274033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국터키프랑스뉴질랜드미국바레인몽골인도네덜란드노르웨이호주케냐필리핀독일스위스벨기에 운수 노동자들이 항의서한 및 연대서한을 전달했다특히 호주운수노조는 12월 4일 시드니한국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7일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12월 4일 항의방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p1REXDTxw&feature=youtu.be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폭력진압 규탄 식품/농업 노동자 연대행동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본부 사무국가맹조직유관연대조직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11월 14일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연대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태국미얀마파키스탄인도캄보디아 농업/식품 관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동참하였다.

 

캠페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shtag/prayfor백남기?source=feed_text&story_id=978477615557190

 

 

□ 12월 5일 집회 앞두고 국제인권감시단”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출신 인권변호사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3인으로 구성되었고, 12월 5일 집회 모니터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6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그 결과를 발송할 예정이다.

 

※ 국제엠네스티 긴급논평http://amnesty.or.kr/12021/

※ 포럼아시아 성명http://www.forum-asia.org/?p=19748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79586

 

※ 취재문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10-9436-0316

 

 

2015.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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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월 25일,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LtZhvW3qvU[/embedyt]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4일의 어느 한 순간이었다고,
이제 어둠은
빛이 보이는 종점을 향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둠의 시작은 4월 16일의 어떤 심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11월 14일의 어떤 충격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월 28일의 열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함께 밝혀온 촛불 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전까진
아직 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축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축제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가 웃음거리가 되고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게 되어도
일상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직 축제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공장 앞의 천막에서,
세 모녀의 집 안에서,
한 뙈기의 논 위에서,
드라마에서나 낭만적인 생계의 현장에서
밥벌이의 고단함이 덜어지기 전까지
아직 진정한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승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었던 한 표가 제 자리를 찾아도,
평화로의 소녀상이 쫓겨날까 떨고,
개성공단의 냄비가 주인을 못 찾고,
성주와 김천의 터전이 위태로운 한
아직 진정한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저들의 세상을 끝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직 조금 더 뜨거워질 때입니다.
 
2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17 민중총궐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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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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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ycliff Luke   고 백남기 농민이 25일(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길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3600명이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막았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 투입을 규탄하는 즉석 시위가 벌어졌다. NP Photo/Wycliff Luke © NewsPro
월, 2016/09/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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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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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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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작년 5월 한달 간 지역사회와 함께 옷을 모아 파키스탄 빈곤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2018년 4월 한달 간 두번 째 옷되살림운동을 시작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옷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목, 2018/03/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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