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 '평화의 꽃길' 안내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위반이다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 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 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 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 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 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이 5일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지 41일만이다.
장례 행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치러진 명동성당에서의 장례미사와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노제, 그리고 시만 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의 영결식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야3당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인 박경숙 씨는 영결식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6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된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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