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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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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6:25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31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ODA 웟치,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 차일드세이브,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에코맘코리아,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원불교환경연대,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대화문화아카데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한살림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기아대책, 참여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중국(46개 단체)

 Federation of Wuling mountai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Tianjin Binhai Environmental Advisory Service Center, Green Longjiang, Green Zheijiang, Friends of Green Tianjin, The green line of qilu, Huai river water liuing circumstance scientific researching centre, Rock Enviornment and Energy Institute, Shanghai rendu the ocean of public development center, Green Hanjiang, Good air defense Xia Action Network, Gansu Green Camel Bell,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Green Panjin, Leave it in the Ground Initiative(LINGO, Beijing Envirofriends, Suzhou Jiangnan green, Wuhan green jiangnan, Soil in qiqihar watchers,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association, Heilongjiang RaoLiHe conservation association, Chongqing green volunteers association,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Shangcheng County, Henan Province, Xi’an environmental publicity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Xi’an Weiyang Distri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AssociationVolunteer Association, Yunnan EcoNetwork, Green Education Center, Kunshan lucheng environmental volunteer service, Xiangyang from the command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Center,Green Watershed, Green Earth Volunteers, Morning dew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service center, Green zhongyuanyuan, Tongyu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Association, Henan Changyuan Green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Yongkang Green Ecological Cultural Service Center, Quzhou 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The sound of Beijing urban and rural culture and arts cent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Friends of nature, Green Anhui, 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Shanghai Oasisi, Friends of Green jiangsu

일본(21개 단체)

Kiko Network, Japan Solar Energy Education Association(JSEA), Peoples Energy Chiba LCC, Tadasunomori ECO Research, Kawasaki Future Network, Non Profit Organization Renewable Energy Chiba Committee, NPO Mitaka shimin kyodo Hatsuden, FoE Japan, GREENCONSUMER TOKYO NET, Center for the Redevelopment of Pollution-damaged Areas in JAPAN (The Aozora Foundation), Tatebayashi Citizens’network for Climete-Change, Study Group on China’s Environment Problem, RenewableHydroge-Network, People’s power network, 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Shufuren (consumer organization) Environment Section, ENVIRONMENT WACH TOKYO, 350.org Japan, Japan’s Save the Ozone Network, The network to preserve water and green, Kyoto,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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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5호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6. 21.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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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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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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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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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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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IMG_2017-11-07 15:53:4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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