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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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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2:28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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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풍뎅이 생태교실 친구들과 함께 부엉이 친구들도

수료식을 하였답니다:)

에코백에 그림도 그리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난초선생님은 2016년 한해 너무 잘 따라와준 친구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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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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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보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6일(목)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기자회견은 (사)대전문화유산 울림,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시민모임,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사)백제문화원,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대책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여종 문화유산울림 대표의(이하 안대표)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될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 했습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정은희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19일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안대표는 문화재단체가 이렇게 모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중단을 요구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월평공원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 권선택 시장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느다면 문화단체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의 백남우 대표는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활동을 적극지지하며 활동을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 임대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5월 준비 부족과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을 부결시켰던 도시공원위원회를 19일 개최하면서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7일 기자회견과 19일 현장집회를 시민대책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7/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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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6/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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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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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아이컨택~ 이번에는 백두대간에 함께 가보시는게 어떨까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포함된 함백산을 갑니다! 함백산의 높이는 1,572m로 고산침엽수 등...
수, 2017/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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