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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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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54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개 안팎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라는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소수 정당은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승자독식-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의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양심은 없었다.

우리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에 반대하며,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한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 정치의 오명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소 2:1로 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기의 숫자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구 수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늘리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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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모임은 대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 모임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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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논평]방통위규제완화타령.hwp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어제(18)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만 반복한 것이다.

 

협찬규제 완화가 아니라 협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MBN 불법 광고영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은 현행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협찬이 금지된 보도·시사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수익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논평에 협찬을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을 꼬집으며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무 국장은 개선점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협찬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도 협찬제도가 올바른 제작지원 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MBN사태 재발 방지책이나 협찬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시급한 규제정비 책임은 등한시하며 틈만 나면 사업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만 외쳐대니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협찬과 함께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광고규제를 풀고도 아직 더 풀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자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간접·가상광고 전면 확대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계도기간(~12/31)이 이제 막 끝난 직후이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일말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추가 규제완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방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실상 규제포기나 다름없다. ‘재핑광고등 방송사업자들이 규제 미비를 틈타 확대하고 있는 법외 광고를 규제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적극 수용’, 나아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상품·판매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할 방통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방통위는 대체 뭘 하는 곳인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기구인가, 사업자 민원을 처리하는 규제 폐지 기구인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2016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화, 2016/0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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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의 비민주성, 밀행성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대법관 인선 방식은 그 비민주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대법원의 독립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하여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장, 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상의 국가기관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대법원장이 전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 1인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2인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은 10인의 위원 증 6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가 천거한 피천거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의 절차와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천거되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었는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된 사람은 피추천자 중에서 어떤 이유로 최종 임명제청자로 선정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피천거인의 명단만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민일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모두 7명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추천 방식 및 추천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7/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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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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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77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금, 2017/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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