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고객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지역

[논평] 고객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01


구조조정이 시급하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예산은 찔끔 줄어
과감한 사업철수·매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어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50억 원 감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재정위험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배정에 우려를 표한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체인 공사들은 과감한 부실사업 일몰 등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실로 충격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공히 부실한 사업계획과 실적, 과소평가된 재무위험 등을 지적받고 있었으며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의지나 역량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24조 5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차입액만 7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자원외교로 빚더미에 몰린 공기업들을 감안하면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과거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안, 이번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와 유전개발사업 출자 두 사업에서 250억 원을 감액했다곤 하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위험의 크기에 비하면 감액의 규모는 너무나 왜소하다. 과감한 사업철수, 매각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317
0

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수, 2016/06/29- 10:57
284
0

 

김어준의 파파이스 163회 (2017.10.25) MB특집[3] "다스는 누구 겁니까"] 

7.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X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자원외교 예산 빨대?" 

월, 2017/10/23- 10:36
282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2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이른바 ‘녹조라떼’의 출현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음. 자원외교의 경우 4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의 주된 주체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 부채비율 6,905%, 2016년 자본잠식 상황)와 한국석유공사(2015년 부채비율 453.1%, 2016년 부채비율 528.9%)의 재무 상태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2) 정책과제

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가 필요함.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 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05
279
0

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12
2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