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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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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업데이트2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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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무려 89.3%로 가장 높았고, 칠레(32.4%), 이탈리아(17.8%), 독일(11.1%)과 같은 국가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고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서울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시내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7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펀드, 베란다 태양광,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나설수록 정부도 더 적극적 정책을 펴도록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정부와 대규모 전력기업이 여전히 석탄과 핵에너지와 같은 낡고 위험한 에너지원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없다면,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몹시 팍팍한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안정적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위태롭기만 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가격을 입찰경쟁 방식으로 정하는 현재의 정책은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2016년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인기 있는 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2012년 폐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오염과 건강비용을 낮추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꼴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두고서 행동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하기

화, 2016/06/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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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있나요]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는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있냐는 게 관건입니다.     [YTN]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1위 http://goo.gl/E4a9Tj  
금, 2016/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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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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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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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금, 2015/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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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1)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요구

일시: 2016311일 금요일 오전 930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프로그램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석탄발전소 중단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11일 오전 930,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310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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