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말고도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들이 완강히 반대해 온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뻔뻔스런 야합으로 그 계급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시한을 연내로 못박지 못하게 했다’는 둥, ‘그냥 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명시한 게 의미가 있다’는 둥 어처구니없는 공치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층 후퇴했다는 것은 다시금 명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있었다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처리”하겠다는 것도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그간의 공언과 정면 배치된다.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번 합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악 5법을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밤에 한 약속을 동이 트기도 전에 뒤집은 것이다.
뒤통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문재인의 빈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몇 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로 민주노총 지도부(중집)가 예산안 연계 합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2월 초 파업 방침을 철회해, 스스로 무장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직후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항의방문조차 가로막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고립돼 곤욕까지 치른 데 이어, 나머지 민주노총 지도부마저 모욕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민주노총은 12월 2일자 성명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자신들을 믿으라며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이를 지켜보며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시까지 투쟁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저런 절충을 하면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 12월 2일 통과된 관광진흥법이 바로 이런 사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12월 3일 저녁 산별대표자회의에 ‘12월 14일 경고파업과 21~24일 총파업’ 계획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한다. 12월 임시국회 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쟁 일정일 것이다. 12월 4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은 일단 이 안이라도 확정하고,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실질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2. 발언문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이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지난 1년 여기계신 여러 시민단체들과 수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말도 안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권과 함께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할 말 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이번 정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다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받은 걸 과다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가 문제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불용규모가 두 번째 큰 것이 다름 아닌 의료급여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의료급여 예산 5천 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재정절감 운운하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공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습니다.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행동 회원 네티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갑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 타러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고 하면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저는 늘 반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언제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둡니다.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만약 큰돈을 써야 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서 한 달을 살아가는 수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나요?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급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병원이든,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윤용주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 절단 후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독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데 최근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새로운 장애등급이 더 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서울의료원을 다니는데 삼 개월에 한 번 진료 받는 과도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치료 받을 때도 있어 평균 두세 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신장 관련한 검사를 해야 하고, 목디스크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세 번씩 한 움큼의 약을 먹습니다. 아픈 곳이 많으니 처방받은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절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어 비급여 약을 처방받고 있고, 한 달에 오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 들어갑니다. 대부분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약은 몇만 원씩 약값을 내야 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삼 개월에 한 번 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18만 원을 냅니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라서 안 할 수도 없어 비급여 항목은 늘 부담됩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 응급실을 이용 할 때 또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 병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을 많이 다니면 진료비까지 인상한다니 저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정률제는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더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픈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복지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활동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보이지 않으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건강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놈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또한 또다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다 타간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걸려도 의료보장을 못 받게 만드는 혐오, 갈라치기 행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와 갈라치기 행정이 아닌 진짜 의료보장, 진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주십시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으로 장차관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를 고를 생각말고 다수 서민과 빈곤층, 장애인의 삶을 알고 경험하고 충실히 대변할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정권내내 약자의 삶을 옥죄는 긴축과 민영화를 폈습니다. 결국 내란 공모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윤석열 관료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남아서 빈곤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일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가 관철이 된다면 빈곤층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차례 폭로했듯이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은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과다의료는커녕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비급여를 없애고 빈곤층 병원 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정액제도 폐기하고 건강보험 진료부터 비용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반박에 부딪치자 윤석열 복지부는 수급자가 같은 빈곤층(건강보험 소득하위 5%)과 비교해도 의료비를 많이 쓴다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인권적 기조 한몸이 될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간 상한제 무용지물로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기, ILO협약 비준 핑계로 되레 단결과 쟁의 제약하기가 핵심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동개악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성마르게 노동개악을 재촉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10월 4일(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 8일(국무회의), 17일(경제장관회의) 세 차례나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촉구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주 52시간제를 ‘보완할’(즉, 무용지물로 만들) 행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월 17일(한국 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갈 정책”이라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운동 잡아 두기 노력
집권 이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인들(특히 재벌총수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현대차(남양연구소)를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런 행보다. 정부는 2020년 예산도 기업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기업주 친화성을 인증하려 할수록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인 한국당의 기를 더욱 살려 줄 것이다. 상대방의 주특기 종목을 선택해 대결을 하는 셈이거니와, 버터 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더 좋아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주들의 신임을 확실히 얻으려면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기구)에 그런 구실을 기대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발로 그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여성·비정규직·청년)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교체하고서야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 치졸한 과정은 경사노위가 노동개악을 위한 ‘답정너’ 기구이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강화되자 노동운동 내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패스트트랙(검찰개혁과 선거법)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노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노동운동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요행을 바라며 투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여드레 뒤로 예고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실질적 총파업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 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것을 누가 더 잘하는지 다툴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하루 파업이나 국회 앞 집회 정도로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요행을 바라면서 투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개악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임위(환경노동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개악에 대한 현장(일반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임금, 단결·파업 권리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 핑계를 대기보다)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은 결과, 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전열을 이완시킨 점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단절하고 노동개악에 단호하게 맞서는 총파업을 소명한다면, 현장 조합원들은 그에 호응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 자신감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집권 민주당은 이전 우파 정권들이 관철시키지 못한 노동개악을 완수하는 구실을 했다. 김영삼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실행한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이제 박근혜가 실패한 노동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도록 놔둘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Roland Kim,강근정,강민영,강이정,강진경,강진희,강한별,강한솔,강현진,고경진,고영광,곽성아,구미정,구미현,구태옥,권민희,권수현,권인숙,권혜진,김가영,김경순,김광원,김기홍,김난슬,김년희,김다정,김도은,김동혁,김명흠,김명희,김모드,김미현,김민선,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혁,김보경,김상국,김선규,김선희,김성애,김성옥,김수경,김순남,김시원,김신아,김신애,김안나,김영민,김영숙,김영우,김용실,김용화,김유석,김유주,김은석,김은아,김정아,김정현,김주영,김준수,김지나,김지연,김지영,김지영,김지은,김지학,김지현,김진수,김진희,김찬,김채은,김학규,김한숙,김한슬,김한올,김혜경,김희경,김희영,꼬꼬,나영숙,나영정,남미옥,노선이,노시우,라파엘라시드,라현영,류정임,명숙,문우정,민솔희,박경석,박기호,박미화,박서윤,박송윤,박승렬,박연지,박요섭,박은정,박재현,박진우,박진희,박혜정,방민철,방선일,백승주,백정은,백종륜,변은희,사월,서정현,서한솔,석지민,선경지연,성정미,소성욱,손정림,송태완,신희범,심명선,심보선,심은선,아진,안머루,안병주,안중선,양애리아,엄홍경,연진홍,오민섭,오승재,오지혜,오혜정,우영희,유내영,유지영,유지호,유태화,유하나,윤선화,윤소윤,윤우성,윤주애,윤하영,윤희정,은도윤,이경민,이규도,이근하,이남진,이대영,이보형,이상문,이선영,이소정,이신율,이심지,이연실,이연옥,이윤정,이은미,이은서,이은주,이자영,이재은,이정아,이정은,이정화,이종걸,이종우,이주혜,이지수,이지영,이지창,이진숙,이진희,이진희,이창숙,이태욱,이해련,이해옥,이해조,이현정,이형주,이혜연,이희진,임미영,임세훈,임정화,임정희,임혜진,장규진,장영민,장예정,장주리,장태린,전미경,정명희,정미림,정민석,정민지,정보라,정상인,정성광,정우,정혜인,정휘아,조경미,조남용,조미경,조미영,조서연,조연주,조용주,조은성,조정숙,조철호,주시연,주지은,진냥,천은미,천정남,최가영,최순홍,최윤석,최윤혜,최현정,카츠미,하태봉,한민수,한상구,한소망,허지영,홍경희,홍혜은,황남훈 (총 238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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