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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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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05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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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월, 2017/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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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12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12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12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10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 2018/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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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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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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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토, 2018/07/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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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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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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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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