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지역

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05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원문 보기 및 이슈페이퍼 다운받기 : 클릭!


화, 2018/03/06- 15:48
19
0

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금, 2018/08/03- 08:59
19
0

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 2018/07/26- 01:37
19
0

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토, 2018/07/21- 22:19
19
0

[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noname01.png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전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다운로드


월, 2018/07/16- 17:20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