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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년 12월 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명)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며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 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년 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시 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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