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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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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05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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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화, 2018/01/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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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 2018/06/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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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95년생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위험의 외주화 KBS기사

- 3,150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입사 첫 달 23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위험노동을 외주화하는 문제에 가장 많은 분노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번주 최고 관심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2.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2,900명에 도달

-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홍영표의원, 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3.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료를 잃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육성이 담긴 시사인 기사

- 2,634명에 도달

- 재판거래의 최대 피해자중 한 명인 김승하 지부장의 13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사입니다

-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4. 한국경제의 ‘민주노총 구의역 참사 책임’ 왜곡 논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기사

- 2,373명에 도달

- 한국경제의 찌라시 왜곡기사에 가슴이 철렁하셨었나요? 왜곡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 그들이 깍아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노총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5.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SBS기사

- 2,121명에 도달

- 이게 말인지 생리현상인지 헷갈리는 대법의 판결

- 대중들의 분노가 담긴 적나라한 의견이 댓글에 남아있네요 ( ※ 욕설주의 )

 


목, 2018/06/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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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는 7월 6일, 원주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결의했다. 불법 이사회로 통과된 차별연봉제를 저지하고 9월 총파업을 알리는 투쟁"이라며,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세우는 투쟁, 국민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불법이사회 통과된 차별연봉제 성과급을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영화,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표균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노조와 단 한마디 상의없이 새벽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별연봉제 통과시켰다. 이에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측의 일방적,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규탄했다.

 

또한, "차별연봉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공공성이 파괴된다"고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불법결정 철회', '공공기관 사용자의 불법행위 국회청문회 개최',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6일부터 20일까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기관 순환파업을 진행한다.

 


목, 201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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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장의 퇴진과 재벌 청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민영화, 연금 개악 등 재벌 청부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 임원 즉각 퇴진 △부역 행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처벌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이 개입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적 변경을 가능케 한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면세점 특혜는 기획재정부부와 관세청이 공범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공모로 6천억 국민 손실을 입혔다. 재벌총수 사면은 법무부, 노동개악 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함께했다”며 공공기관이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하고, “96% 국민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데도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로 불법 성과.퇴출제 폐기 파업투쟁을 64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전창훈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그는 역대급 민영화 정책인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을 규탄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볼러올 성과.퇴출제의 최대수혜자는 재벌이며, 최대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국민철도를 지키는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2015년 7월,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 들어줬다.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는 거치지도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해 이건희 자녀는 삼성경영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달하는 국민의 기금이 재벌 손아귀에서 재벌경영권 세습하는 우리의 목을 조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철저히 조사되어 부당한 지시, 재벌과의 합착 등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지부 지도부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서울대병원 박경득분회장, 공공성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 뇌물정책 폐기, 공공기관 개혁 투쟁과 더불어 공공기관장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258


화, 2016/1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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